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385억 투입해 2020년 4월 준공캠퍼스, 학생 510명 수업·연구기업연구관, 연구소 60곳 입주항공산업과 기계·금속 등 유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인천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융복합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인천산학융합원은 오는 28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1만6천529㎡ 부지에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90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준공이 목표다.산업단지캠퍼스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와 재료공정공학대학원 등이 본교에서 이전한다. 510명의 재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다. 기업연구관에는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개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들어온다.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항공산업 및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 항공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정비·유지보수 시장 형성을 통해 제조업과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에선 항공산업, 기계금속산업, 뿌리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학생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항공정비산업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인증기술연구소가 운영된다.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시, 인하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인천산학융합지구는 공항과 송도, 남동·주안·부평산단, 청라 등으로 연결되는 인천 산업 서클의 핵심 축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과 유관산업의 융복합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 /인천산학융합원 제공
2019-01-24 이현준
분양 전부터 저렴한 분양가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위례포레자이의 청약 당첨자가 공개됐다.14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GS건설이 하남시 A3-1블록에 선보인 위례포레자이의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이 단지는 지난 3일 청약에서 1순위 청약자만 6만3천472명이 몰리며 평균 130.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총 청약자 수 중 487명만이 당첨된다. 당첨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다.특별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2일에 발표되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15일에 발표된다.자격검증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아파트투유는 앞서 지난 11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와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블록, 용인수지 성복동 월드메르디앙 샬레더블룸 등 4곳의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단지다. 위례포레자이 약 1.2㎞거리(도보 20분)에 5호선 마천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까이 있다.위례신도시~거여동간 직선도로(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강남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단지에서 1.5㎞ 이내에 위례신도시 중심상권인 트랜짓몰, 휴먼링이 위치해 있으며,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개장으로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단지 북서측에 청량산이 위치해 있으며, 위례근린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천8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다. 다만 전매 제한기간이 8년이라는 게 부담이다.이날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공공분양)도 함께 당첨자가 발표된다.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경쟁률이 53.5대 1, 최고 경쟁률 14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55㎡ A형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위례포레자이 조감도./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 캡쳐
2019-01-17 이상훈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