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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검색결과   14건)

1인 가구도 민간아파트 '특공' 가능해진다

1인 가구를 비롯해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이 가능해진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무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진행된다. 기존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160%를 초과하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불리해 무자녀 나 1인 가구는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꾸준했다.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자산이 3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 특별공급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각 5%p, 3%p 증가한다.이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도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도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거쳐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처럼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민간분양 사전청약 또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시 본 청약 때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유지 및 충족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 시에는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오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1-11-15 윤혜경

사각지대 놓였던 1인가구, 앞으로 생애최초 특공 가능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공급하기로 한 것. 이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뀌는 제도는 그간 청약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추첨방식을 도입해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쳐온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셈이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은 이렇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1인 가구와 무자녀 가 소외됐던 이유다. 소득기준도 몇몇 이들에겐 걸림돌이 됐다. 맞벌이 신혼 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다.이에 정부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기존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추첨제로 나온 30% 물량은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특별공급의 30% 추첨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청약자에게는 부동산 가액 약 3억3천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7월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장에 붙어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현수막. /연합뉴스

2021-09-08 윤혜경

7월 2일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천844호이며,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2일부터 청년 2천490호, 3천354호 총 5천844호 물량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수도권 물량은 4천280호다.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서울은 991호, 인천과 경기에는 각각 1천301호 , 1천988호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인 미혼 청년으로,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가구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91호)과 Ⅱ유형(시세 60~80%, 1천663호)이 공급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천988호, 2천954호 등 매입임대주택 4천942호는 6월 22일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약 3만호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LH 임대주택사업 서창2지구 행복주택 /경인일보DB

2021-06-21 윤혜경

LH, 수도권 등 전국 청년· 매입임대 4천41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무주택 청년·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184가구, 지방에서 1천857가구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뉜다.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1-09 이상훈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 입주자 자격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핵심이다.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됐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주택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입주지정기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4 윤혜경

목돈 부담 줄이는 매입임대주택 4천가구 입주자 모집

정부가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723가구, 는 3천518가구다. 지역역 별로는 수도권에서 2천329가구, 지방에선 1천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645가구)으로 나뉜다. 유형 중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 1천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2020-10-30 김명래

LH, 수원 아이파크시티 등 도내 1천688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시 영통역 아이파크를 비롯해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5단지, 영통구 매탄위브하늘채 등 오피스텔부터 아파트까지 도내 매입임대주택 1천68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10일 LH에 따르면 도내에 총 1천688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모집물량 중 청년은 121호, 는 1천567호이며 8월 중 입주신청 시 청년은 9월, 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주택 121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청년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나온 영통역 아이파크(전용면적 26㎡)의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7만6천320~29만2천760원만 내면된다. 2~3순위 보증금과 임대료는 200만원에 44만7천840~47만5천250원이다. 만일 5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에 살 수 있는 Ⅰ유형 923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 644호 총 1천567호가 공급된다.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입주자 모집은 청년이 11일, 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주택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5단지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처

2020-08-10 윤혜경

경기행복주택, 올 1316가구… 작년比 5배↑

수원영통 100·오산 50가구등 공급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5천 가구로경기도가 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다섯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275가구 보다 1천41가구 많은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급 가구에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천673가구 등 모두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3천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저출산 극복과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1천316가구 확대하며,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5천 가구로 늘린다고 밝혀 청년층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는 2020년 995세대가 입주 할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8 조영상

'좀 버는 맞벌이' 특별공급 '남의 떡'

3인가구 이하 年 7600만원 제한 4~5년차 이상 대부분 기준 초과디딤돌 대출 기준도 7천만원 이하정부 주택정책 '외벌이 편중' 지적아내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무주택자 이모(37·수원)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다가 포기했다. 직장생활 8년·결혼 생활 5년·1자녀이지만,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에 달해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또 이씨의 경우 새집은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기존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가 를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물량 확대에 따른 우선 공급으로 의 주택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외벌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3인 가구 이하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540만원, 120% 6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벌이는 연 6천500만원, 맞벌이는 연 7천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표 참조나머지 25% 물량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다.지난해 중견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이 3천377만원(인크루트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생활 4~5년 차 이상의 맞벌이 는 소득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게다가 이들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서 정부의 대출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매입도 어렵다.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 외벌이에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도 고려해 마련된 주택 공급 정책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와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의정부·화성·양주 등 '행복주택' 잔여물량 공급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 11일부터 시행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

LH, 전국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1만3천여명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여명을 모집한다.30일 LH에 따르면 전국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599명을 통합 모집한다.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천590호가 대상이다.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한편,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30 이상훈

정부, 수도권 등지에 행복주택 2만호 공급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 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26곳에서 1만 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 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 5천여 호의 행복주택 공급, 1분기 공급분 1만 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서울 공릉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 2천602호, 화성 향남 2천100호 등이 공급된다.또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 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자격 조건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또한 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또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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