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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후부지 주변 인프라 구체화… 수요자들 이목 집중

시, 제2순환道 연결路 개설 발표청라~공항 제3연륙교 내년 착공2020년 농심 복합물류센터 건립한진중공업이 보유한 인천 배후부지 주변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구체화·가시화되면서 이 일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배후부지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배후부지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 분기점을 잇는 이 도로는 2021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후부지 인근 청라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도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잇는 총연장 4.66㎞(해상 3.64㎞, 육상 1.02㎞) 규모로 건설되며, 인천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항공화물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배후부지에는 철재·목재·물류업 등 3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10월까지 농심이 연면적 3만5천647㎡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물류센터는 농심에서 만든 백산수, 과자류 등의 물류창고로 이용된다. 배후부지는 인천공항·인천항에서 가깝다. 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조성 중인 배후단지와도 인접해 있는 데다, 인천시가 이 일대를 복합물류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한진중공업은 배후부지 상업용지와 준공업용지 198만2천815㎡ 가운데 70%(137만970㎡)를 매각했고, 현재 61만1천846㎡를 보유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 배후부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한진중공업이 가진 토지의 자산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지 매각을 통해 한진중공업의 재무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측에서도 부지 주변에 개발계획 등 호재가 많은 만큼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적절한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각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24 김주엽

제1항로(팔미도~) 계획수심 미달 50여곳 인천항만공사, '준설작업' 본격화

계획수심에 미달하는 구간이 많아 대형 선박 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 준설 작업이 본격화한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내항) 적정수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용역 비용은 4억원이며,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다.제1항로는 내항, 남항, , 유류부두, 경인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유조선의 주요 항로다.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인천항의 평균 해수면 높이를 고려하면 계획수심을 12~14m로 유지해야 선박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인천항발전협의회 조사 결과, 계획수심(14m)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50여 곳에 달하며, 입구에는 수심이 8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7.5m 이상 되는 선박이 이곳들을 통과하려면 만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항만업계 설명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내항과 등의 물동량과 입항하는 선박의 크기 등을 고려해 제1항로의 계획수심을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1항로 준설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출해 경제성 등도 검증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준설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제1항로 남측 팔미도~내항 구간 준설 작업은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작업을 끝마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물동량이나 입항 선박 수가 많지 않으면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여건을 24시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몇 미터의 수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경제성이 있는지 이번 용역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09 김주엽

해결기미 안보이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지하터널 관통공사'

'지반 침하 위험' 국토부 무효訴재판부, 반대측 주민들 청구기각업체 선정 이견 안전진단도 답보입주자자치회 '집단행동' 움직임판결항소·시공사 민사소송 예고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 붕괴 위험을 호소한 주민들과 정부·지자체·시공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김용철)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4월 16일자 8면 보도)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인천김포고속도로 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관리하도록 한 지역이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추진이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했다.터널은 삼두1차아파트 등 인근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지하 터널이 아파트 밑을 지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발파가 이미 80%가량 진행한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시세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삼두1차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도 답보상태다. 주민과 시공사 측은 지난 10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용역업체 선정을 경쟁방식으로 할지 주민들이 지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기운 삼두1차 입주자자치회장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시공사 측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들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주요 민원지역이지만, 인천시는 행정소송이나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중재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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