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장만'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할 때만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비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이 있었다면 내 집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셈이다. 아파트 청약은 더욱 만만치 않아졌다. 경쟁률이 치열해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청약은 현재 당첨이 돼도 부담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분양 시행사와 시공사가 중도금 등 대출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렵다. 당첨자가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자력으로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잔금대출도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난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분양자들의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34%가 '잔금대출 미확보'였다. 10명 중 3명이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잔금대출 관련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 측은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잔금대출도 차주별 DSR 산정에 포함, 수분양자가 시존 대출이 있다면 잔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비즈엠은 가장 현실성 있는 내 집 마련 전략법을 듣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를 만났다.유거상 대표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소위 '갭 투자'로 불리며 전세 임차인을 둔 매물을 매매하는 주택 매입 방법을 먼저 거론했다. 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주택 매입 방법이긴 하지만, 당장 자본이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이다."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이 마련 안 됐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갭 투자다. 일단 당장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보유는 할 수 있으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염두에 뒀을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월세로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자본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집주인)이 되는 거다.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대출액도 작고, 상환금도 크다. 그런데 전세를 낀 매물을 사면 이자 나가는 게 없다.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를 이용해서 집을 미리 사두는 것이다.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이런 수요가 커지고 있다. 당장 자본이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전세 임차를 끼고 주택을 사는 방법뿐이다."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짜리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전세를 끼지 않은 매물을 살 때는 매수자가 주택값 100%를 마련해야 한다.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므로, 매수자는 최소 1억8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엔 동일한 조건이지만 전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매물을 산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때 전셋값이 2억5천만원 이라면 매수자는 5천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 소유한 자본이 적어도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거주의무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3~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있다. 때문에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유 대표는 "그런데 최근에는 갭 투자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본인 자본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며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팔기 전까지는 살고 있는 집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일정이 있으니 청약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다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매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로또 청약에 당첨되려면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정비사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대표는 "직장인이 대출을 받으면 3억원 정도의 빌라는 살 수 있다. 덤벼볼 수 있는 자본의 구간이다. 분담금은 나중에 대출받으면 된다"며 "정비사업은 분명히 주변 시세 대비 시세차익이 있기에 확실히 안전마진도 확보되고 새 아파트 입주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북변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2억7천800만원짜리 매물을 예로 들었다. 해당 빌라의 감정평가 금액은 3천800만원으로, 조합 측은 해당 빌라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전용 84㎡ 분양가를 3억8천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 빌라의 감정평가 금액은 3천8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담금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 즉, 전용 84㎡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6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유 대표는 사업지와 인접한 아파트 시세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북변3구역) 주변 '한강메트로자이' 전용 84㎡가 11억원 정도다. 그럼 이 근처에 조성되는 재개발 아파트도 11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훗날 11억원이 될 아파트를 6억2천만원에 사는 것이니까 안전마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설명했다.그에게 들은 정비사업지 선택 방법은 이렇다.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리스트를 파악한 뒤 교통, 학교, 편의시설 등 입지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지를 고른다. 이후 개인 자본 여건에 따라 구역 내 매물을 비교 분석한 뒤 선택하면 된다.유 대표는 "정비사업 구역 중 내가 가진 자본으로 도전해 볼 만한 구역이 있는지, 빌라를 사서 입주권을 받았을 때 추가 분담해야 할 돈이 예산 범위에 합당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첫걸음이 구역 파악인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도 "그런데 아실은 지도상에 정비구역 위치는 물론 정비사업 예정지도 표시를 했다. 공공주택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실을 통해 이런 비교를 하고 나면 '아, 어느 구역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기에 괜찮구나'라는 답을 알 수 있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가장 괜찮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은 사업장이 잘 돌아가고, 진척이 많이 된 재개발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메트로자이3단지' 전경. 2021.5.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 공동창업자 유거상 대표. 2021.10.26. /김동현기자kdhit@biz-m.kr유거상 아실 대표가 아실을 통해 보여준 김포시 북변동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구역들. /
2021-11-24 윤혜경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올 1~4월까지 서울과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인천 연수구·서구, 군포시·안산 단원구·오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구리시와 수원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방안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뿐 아니라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12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 군포, 안산 등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 시키는 등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5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