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공시가격'  (검색결과   113건)

이행강제금 부과 혼선… '생활형 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정부가 내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부과 기준과 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생숙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의무 등록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의 10% 수준이다.생활숙박시설이란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의무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송도국제도시(4천522가구)를 비롯해 1만4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완료한 가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나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 대해 10월14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달 유예만료불구 기준·시기 미정국토부 "재량껏" 지자체 "지침無"인천 1만4천가구 중 용도변경 '0' 반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세부 지침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침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부과 시점까지 한 달 반가량 남았음에도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5월 이전에 분양을 받거나 입주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국토부는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14일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재차 요청한 후에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재량을 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내달부터 주거용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업 의무 등록 혹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9-07 한달수

노후 걱정에… 인천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임인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A to Z'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은 청약 및 임대차와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기간(2~3년)이 신설됐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와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도 컸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의 주택 양도세율이 75%로 상향됐고, 종부세 일반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인 2022년도 변화가 크다. 대출 등 금융을 비롯해 대선과 지선 등 변수도 있다. 금융의 변화가 크다. 비즈엠이 직방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봤다.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정비사업 범위 확대2022년 1월 1일부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정비사업 범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주택 1채를 새로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정비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원 비과세 요건 정비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일 자로 정비됐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22년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들은 분양권이 1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작년까지는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작으면 모두 주택으로 봤던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바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작년 12월 31일까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세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상속인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다시 말해 상속공제 대상이 본인을 기존으로 자식, 손주에 국한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늘어난 것이다.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연부연납도 연장된다.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까지로 늘어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딸린 부속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긴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는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1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자'는 개념인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다. 6월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다.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떨어지며,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을 적용받는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오는 15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직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보증회사는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장이 관리에 활용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등록 신청 단계서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집주인(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빕과세는 한시적 특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9억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민관·공동개발 이윤 상한-공공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달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관 공동개발 민간참여자 이윤 상한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협약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22일부로 시행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1.3. /김동현기자kdhit@biz-m.kr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2022-01-03 윤혜경

전세대출 규제에 서울은 '월세난민' 가속화, 경기도는?

작년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실행에 올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며 서울지역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월세 가속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 지역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계약 10건 중 3건이 월세 거래에 해당, 서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임차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비즈엠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 건수는 총 22만4천108건이었다. 이중 월세 거래는 총 7만8천984건으로 35.2%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월세 거래 건수가 8만9천509건(35.5%)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내린 수치다. 아직 이달 1일 임대차계약 실거래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경기도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월 8천208건(37.4%) △2월 67천976건(34.4%) △3월 7천152건(31.4%) △4월 6천206건(32.0%) △5월 6천287건(29.9%) △6월 7천52건(33.6%) △7월 7천832건(33.4%) △8월 8천116건(35.9%) △9월 8천726건(43.8%) △10월 7천437건(38.6%) △11월 4천992건(40.2%)이다. 작년 거래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이다. 2020년 △1월 8천280건(36.2%) △2월 1만932건(36.2%) △3월 6천809건(31.2%) △4월 7천13건(33.8%) △5월 6천919건(32.6%) △6월 8천77건(32.9%) △7월 8천27건(31.3%) △8월 7천223건(34.6%) △9월 1만64건(46.0%) △10월 8천206건(38.7%) △11월 7천732건(37.4%) △12월 227건(34.8%) 등이다월세 거래가 전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적은 수준은 아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10건 중 3건 이상은 월세 거래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거래량과 놓고 보면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16만2천794건이며 월세거래건수는 5만9천244건(36.4%)으로, 작년(5만4천311건, 30.4%) 대비 6%p 상승했다. 임대차계약 30% 이상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셈이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작년 9월과 올해 9월 월세 비중이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갱신계약은 상한률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이를 적용받지 않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전세 임차인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2억6천349만6천원에서 올해 7월 3억6천878만1천원으로 올랐다. 1년간 전세보증금이 1억528만5천원(40.0%)이나 상승한 것이다. 10월 전세보증금은 3억8천112만7천원으로 4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 대출이 쉽지 않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가 쉽지도 않다.월세가격도 오름세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작년 7월 4천425만5천원에서 올해 7월 6천781만4천원으로 2천355만9천원(52.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 또한 82만원에서 94만5천원으로 12만5천원(15.2%) 올랐다.올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도 임차인에게 걱정거리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이거나 임대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달 국세청은 11억원(시가 16억원) 주택 소유주 94만7천여명에게 종부세를 고지한 바 있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5평 월세가 100만원 초반이고 34평 월세가 100만원 초·중반"이라며 "대출은 쉽지 않고, 집은 옮길 수밖에 없고 하다보니 월세 문의가 늘긴 했다. 월세의 가속화가 심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비즈엠DB수원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와 월세를 알리는 내용이 다수 게시돼 있다. 2021.1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지난달 22일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2021.11.22. /연합뉴스

2021-12-03 윤혜경

집값 고점 경고에도 경기 아파트값 또 상승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경기도 아파트값 매매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8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39%로 전주(0.37%)대비 0.02%p 상승했다. 서울은 0.20%로 전주 상승세를 유지했고, 인천은 0.37%에서 0.43%로 0.06%p, 경기는 0.47%에서 0.49%로 0.02%p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가 수도권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한 셈이다. 경기는 안성(0.94%), 오산(0.88%), 군포(0.80%), 안양 동안구(0.79%), 평택(0.79%)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안성은 1억원 미만 단지가, 오산은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세교동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군포는 대야미·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는 교통호재가 있는 인덕원역 인근에 관심이 몰렸다 . 평택은 안중읍·고덕면 위주로 올랐다. 매수심리 또한 뜨겁다. 금주 경기도의 매매수급 지수는 112.5를 기록했다. 0~200으로 나타내는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두고 0에 가까울 수록 공급과잉, 200에 가까울 수록 공급부족이라는 뜻이다. 100을 넘길 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뜻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가 GTX 호재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경기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정부가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8-13 윤혜경

정부 경고에도 경기도 아파트 매수심리 '여전'

정부가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경기도 아파트 매수 심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지수는 102.2로 전주 101.7보다 0.5p 상승했다.경기도 매매지수는 6월 4주 100.0을 기록한 이후 △7월 1주 100.4 △7월 2주 100.8 △7월 3주 101.3 △7월 4주 101.7 △8월 1주 102.2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5주 동안 2.2p 상승한 셈이다.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매매지수는 0~200으로 나타내는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집값이 이미 고점을 넘어서고 있으니 추격 매수에 신중해달라고 강조했으나 오히려 매수심리가 강해진 셈이다.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입하겠다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기도 아파트값도 상승 폭이 여전하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8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45%에서 금주 0.47%로 오름세가 커졌다.금주 경기도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은 군포(0.85%), 안성(0.84%), 오산(0.81%), 안양 동안구(0.76%), 의왕(0.74%) 등이다.군포와 안양 동안구는 교통호재 있는 역세권이, 안성은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오산시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단지가, 의왕시는 왕곡·포일동 내 중저가 단지 위주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분당 용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8-06 윤혜경

'공시지가>땅+집값 역전현상'에 경기도 본격 정비 추진

경기도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직접 검증을 실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이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부서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부서가 맡는데, 공시 일정이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보통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달리 조사하면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된다.하지만 이를 한 번에 개선하면 개별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정비 또한 쉽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천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천284호 등 사례가 총 19만4천316호에 달한다.이에 경기도는 총 19만4천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토지·주택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올해 안에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광교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

2021-06-09 윤혜경

2·4대책 이후 용산·강남 매매가 하락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용산과 강남 등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안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4대책과 현실화 등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조사에 따르면 전월대비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주택형 비중은 2020년 10월 39.9%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2월 4일에는 23.1%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4대책 이후 매매가 하락 비중이 33.3%로 증가, 매매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2·4 대책 이후 권역별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주택형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강남 3구(36.2%), 그 외 서울(33.3%),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순이었다.대책 전후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주택형 비중은 용산이 5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43.3%), 강서(42.6%), 서대문(41.7%), 강북(41.4%), 동대문(40.9%) 등 서울 전역에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격수준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의 시장 안정세가 본격적인 하락세나 장기적인 가격 하락세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직방 관계자는 "하락 주택형 비중이 2·4대책 이후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 있고, 기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불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대세 하락기인지 일시적인 가격 안정기인지는 2021년 상반기 동안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DB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격 변동별 주택형 비중. /직방 제공

2021-03-29 윤혜경

부동산 세금 영향? 경기도 아파트 매물 한달 새 15% 늘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인 '2·4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 증감 데이터를 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아파트 총 매물 수는 10만9천250건으로 지난달 16일(9만5천117건) 대비 1만4천133건(14.85%) 증가했다. 경기도 내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안산시 단원구로 1천28건에서 1천479건으로 43.8% 증가했다. 이어 의왕시(35.9%), 용인시 처인구(29.9%), 의정부시(29.3%) 등이 30% 가까이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양시 일산서구(28.1%), 하남시(26.6%), 성남시 분당구(26.5%), 고양시 덕양구(26.4%), 고양시 일산동구(26.0%), 남양주시(25.7%), 용인시 수지구(24.1%), 광주시(23.9%), 용인시 기흥구(21.9%) 등은 20% 이상씩 매물이 증가했다. 이밖에 양주시(19.1%), 구리시(18.9%), 성남시 중원구(18.9%), 이천시(17.5%), 오산시(16.8%), 안산시 상록구(15.3%), 파주시(14.7%), 가평군(14.6%), 광명시(13.4%), 부천시(12.1%), 안양시 만안구(11.8%), 동두천시(11.0%), 화성시(10.8%), 수원시 장안구(10.6%)도 10% 이상 늘었다.수도권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세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된다. 소위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6~2.8%p 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의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양도세율 또한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현재 대비 10%p 오른다. 이처럼 6월 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주택이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양상도 포착됐다.아실의 최고가 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안산시 단원구 매매 최고가는 2019년 입주한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올해 1월 8억8천만원(15층)에 거래되다 2월 8억6천500만원(6층)으로 실거래 가격이 1천500만원 떨어졌다.아실 최고가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2016년 입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전용 84.67㎡는 올해 2월 7억원(2층)에 실거래되다 이달 들어 6억9천800만원(5층)으로 소폭 하향조정됐다. 하락 반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강한 상승을 이어가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공동주택 이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공동주택 안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변동률은 23.96%로 전국 변동률을 웃돈다.전문가들은 이사철 영향에 더해 양도세 중과 등이 임박하면서 그 전에 팔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동절기가 지나 이사철이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린 영향도 있고, 6월 1일 이후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겠다는 매도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서 회장은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한시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6월까지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은 되겠으나 아파트 자산가치 상승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보유전략을 취하거나 증여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수원시내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의 한 부동산 /비즈엠DB

2021-03-16 윤혜경

아버지가 준 고가 아파트 "대출도 인수했다" 거짓신고한 자식에 억대 증여세

A씨는 아버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아버지의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 조사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금융채무는 A씨의 아버지가 갚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자녀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인수한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에게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B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B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했다. 이후 아버지를 내보내고 자신이 아파트에 입주, 임대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C씨는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고가 아파트를 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세무당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이들이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세무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검증 대상은 △증여재산 합산 누락 및 증여재산공제 중복 신고자 1천176명 △으로 저가신고 및 무신고자 531명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대부분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이전 증여도 일부 포함됐다.사례로 설명한 A씨와 B씨는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에, C씨는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혐의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주택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 내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주택 편법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2021-02-02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표준지 10.37%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8년째 '가장 비싼 땅'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부지(169.3㎡)가 ㎡당 공시지가 2억65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작년 1억9천900만원에서 3.8% 오른 것으로, 2004년부터 18년째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켰다.#명동2가 '우리은행'부지(392.4㎡)의 경우 ㎡당 1억9천200만원에서 1억9천900만원으로 3.6% 오르며 두 번째로 비싼 땅에 등극했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앞서 정부는 부동산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이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집값이 치솟으면서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상승률 19.86%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로드맵에 따른 목표치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18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킨 '네이처리퍼블릭'./연합뉴스

2020-12-23 이상훈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경기도·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협회 협력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힘을 합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 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제공

2020-12-18 윤혜경

내년 보유세 부담 커지나…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6.5% 이상 상승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이 올해 보다 6.5% 이상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표준단독주택이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을 확정한 뒤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이 가격기준에 맞춰 을 정하게하는 제도다. 내년 표준주택 (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변동률은 6.68%로, 올해(4.47%)에 비해 높고 지난해(9.13%) 보다는 낮았다. 지역별로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가격이 변동됐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컸다.표준 단독주택 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6억원(시세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천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이번 조정에 따라 표준주택 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높아졌다. 표준주택 (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연립주택과의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7 이상훈

내년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상당부분 완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김명래

국세청, 종부세 74만명에 4.3조원 납부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상승,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국세청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

'똘똘한 한 채' 선호 탓에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급등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1.5대 1에서 올해 10월 기준 144.9대 1로 급등했다. 반면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6.9대 1, 올해 10월까지 28.1대 1로 상승 폭이 중대형보다 완만했다. 현재 전용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량의 50%, 조정대상지역은 75%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자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최선책으로 부각되면서 가점이 부족한 예비 청약자들이 중대형에 대거 청약통장을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넉넉한 실내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 현실화 계획'과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0.11.3 /연합뉴스

2020-11-17 이상훈

[비즈엠Pick 현장톡]"집 사려고 3년간 악착같이 2억을 모았는데, 집값이 4억 올랐어요"

"결혼 이후로 3년간 거지같이 살며 2억을 모았더니 집값이 4억 더 올랐습니다."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모았으나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매입을 꿈꾸던 집은커녕 그보다 못한 주택으로 갈까 고민중인 신혼부부의 사연이 무주택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억을 모았는데 4억이 올랐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신혼부부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집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로 최근 3년간 2억원을 모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장만한 돈이었다. A씨 부부가 목표한 금액은 4억원이다. 결혼 초기비용 2억원과 그간 모은 돈 2억원으로 어렵게 목표를 달성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들떴던 A씨 부부.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3년 전 4억4천만원대였던 아파트가 현재 8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부부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좇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3년간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A씨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라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더 못한 곳으로 가게 생겼다"고 한탄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3.3㎡당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2천625만원에서 2020년 1월 4천156만원으로 1천531만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원)의 4.5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문 정부 들어 아파트 도 대폭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3.3㎡당 은 3년간 1천842만원에서 2천980만원으로 1천138만원(62%)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2천81만원에서 2020년 10월 4억3천85만원으로 1억1천4만원(34.3%) 올랐다.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추정하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최근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11월 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3으로 지난해 12월 30일(100.2)대비 10.3%p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 탓에 최근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 대출'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웃지 못할 말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주택값이 상승세가 계속된 것을 학습한 이들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있는 집은 하루라도 빨리 영끌해 사는 게 이득",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아 한푼두푼 모아봤자 살인적인 집값 상승세 못 따라 잡는다" 등 집값 상승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당분간은 집값이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억제, 매도억제, 매수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가속화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숨을 고르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은 최고가 경신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및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 등이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남권 일부는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은 중저가 매물에 실수요자 유입 등 강남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고 있다. 전매규제가 너무 강력해 서울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고 있다"며 "거개량은 좀 감소하겠으나 집값은 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영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서 회장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금동원 및 자금상환능력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입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에 얽매여서 외곽지역을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끌을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집값의 60~70%인 전세금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지불 가능한 능력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민간택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신설된만큼 3040세대는 기존주택 매입보다는 분양시장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고 가점 수준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 기존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한층 무거워진 보유세와 거래세를 회피하려는 매물 출회가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에 다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11-12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