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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결과   4건)

노후 걱정에… 인천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출시

전세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이 상품은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상품"이라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2020-10-3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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