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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잘 뽑았네"…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사전점검 입주민 '방긋'

"걱정했었는데, 가 크게 없어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만족합니다."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들어선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만난 예비입주자 A씨는 사전점검 받은 느낌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1단지 전용면적 84㎡B 타입을 소유했다는 A씨는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가 크게 없다고 했다. 소소한 가구 찍힘이나 불완전 조립 등 작은 문제만 발견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A씨의 도움으로 집을 살펴본 결과, 도배나 바닥의 찢어짐, 섀시 유리문의 파손, 누수 등 사전점검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형태의 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설명처럼 경미한 불량이 전부였다. 2단지 전용 74㎡B 타입과 전용 59㎡A 타입도 볼 기회가 생겨 소유주들과 함께 내부를 둘러봤다. 전용 74㎡B에서는 수납장 문 상태 불량 등 로 보이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용 59㎡A 타입 또한 다용도실 줄눈, 선반 나사 결함, 벽지 일부 찍힘 등 사소한 것들 외에는 결함이 많지 않았다. 아파트 사전점검은 쉽게 말해 점검이다. 계약자는 입주 전 현관부터 거실, 침실, 욕실 등의 시공 상태를 사전에 살펴보고 확인한다.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내력 구조부 , 균열 등 시설공사별 )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사전점검을 마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예비 입주자들은 모두 흡족해했다. 중대한 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전용 74㎡B 타입 소유주 B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 결함은 크게 안 보인다"며 "타워형이라 그런지 구조도 잘 빠졌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59㎡A 타입 소유주 C씨는 "임대아파트 보면 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민간아파트라 그런지 가 별로 없었다"며 "옵션도 에어컨만 했는데, 부족한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예비 입주자들은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특히 넓은 팬트리와 드레스룸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둘러본 59㎡A, 74㎡B, 84㎡B 모두 현관에서 거실로 가는 복도에 팬트리가 있었다.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었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은 작은 방 규모로 상당히 넓은 편에 속했다. 자질구레한 생필품은 모두 수납할 수 있을 정도였다. 멀리서 봤을 때 좁아 보였던 동간거리는 가까이서 보니 좁은 느낌은 덜 했다. 실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재본 결과 45.7m가량이 나왔다. 인접한 아이파크시티시티 2단지 동간거리가 38~51m 정도임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다만,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1·2 단지 합쳐 3천236가구의 대단지지만, 초등학교를 품고 있지 못해서다. 1단지 자녀들은 곡반초등학교, 2단지 자녀들은 안룡초등학교로 배정된다. 소요시간은 도보로 각각 9분, 16분이다. 곡반초등학교는 육교로 갈 수 있어 비교적 자녀들의 통학이 안전하지만, 안룡초등학교는 건널목을 최소 1회 이상 건너야 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최근 신도시급 신규택지로 지정된 화성 진안 지구와 인접한 만큼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가 이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초등학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는 영통역, 수원시청역, 매탄권선, 망포역 등 교통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하다"며 "주변에 괜찮은 학교도 많고, 영통, 망포, 동수원쪽 학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교도 차량으로 10~20분이면 갈 수 있어 인프라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고,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도 15㎞ 거리에 있다. 완벽한 직주근접"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점검을 마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는 이달 8일부터 어플을 통해 입주예약을 받는다. 입주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2단지' 사전점검 현장.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단지' 전용 84㎡A 사전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모습.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단지 내 조경. 조경 뒤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인다.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1 윤혜경

부실공사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금 준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며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접수된 신고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게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지만 그간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부담된다는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됐던 신고수단도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를 하려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곡해야 한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경기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극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경기도청 제공

2021-05-20 윤혜경

내년부터 건설사 아파트 전용부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마쳐야

내년부터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발견된 전용부분 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시행령을 보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건설사는 공용 부분의 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보수공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한다.특히 '중대한 '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또한 지자체는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2020-12-15 이상훈

'새 아파트에 금이'… 시공사, 공동주택 입주 전 보수 완료 의무

새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며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자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요청한 를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치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22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 풍질점건, 사용검사 순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사용검사체계 확립이 핵심이다.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과 점검표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입주자가 사전방문때 요청한 보수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또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마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와 일반 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된다.중대한 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공동주택 사용검사도 꼼꼼해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한다.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할 수 있다.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종료 5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이내로 규정했다.시행일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24일부터다. 만일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6-22 윤혜경

의왕백운 '효성해링턴' 입주 첫날 사용 승인 못받아 '우왕좌왕'

아침에 갑자기 '이사 못한다' 통보짐 못내려 업체·입주민 불편 소동의왕백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예정한 날짜에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2월 27일자 10면 보도) 입주 첫날 입주 가정과 이사업체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효성중공업에 따르면 28일 이사를 예정한 가구는 42세대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27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해 이날 오전 이사를 하려던 세대들이 이삿짐을 내리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강행하는 등 하루종일 우왕좌왕하는 소동을 벌였다.입주 예정자 A씨는 "이삿날 아침에야 이사가 안된다.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라. 이런 안내를 받았다"며 "속을 끓이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이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이사업체 관계자는 "이사가 늦어져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날 오후 4시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8세대는 임시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해당 세대에 대한 공사와 공용부 처리 등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한동안 입주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정식 사용승인은 이르면 3월 하순에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물대장 생성이 불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3월 10일께 사용승인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사지연 및 이사로 인한 불편 등에 대해 입주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3-04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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