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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검색결과   2건)

수원시 10.5% 상승 예정

수원시내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10.54% 상승했다. 이는 작년 상승 폭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국토당국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천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경기도 상승폭인 9.74%를 웃도는 수치다. 는 수원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에 수원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내달 1일 를 확정해 공시한다.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1-15 윤혜경

[정부 발표]경기도 상승률 5.91% 전국 9위… 인천시 4.37% 16위

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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