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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려다 45억 원 추징'… 경기도, 다주택자 신고 위반 567건 적발

4주택자 이면서 3주택자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줄이려던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신고 적정성 조사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4일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36건에 대해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과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소신고가 232건(추징금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가구 4주택 이상 취득자가 주택 유상거래를 할 때는 기존 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이 적용된다. 이에 4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기존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과소 신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70여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를 적게 냈다가 적발, 1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153건(추징금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는 피상속인 B씨가 남양주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하면서 상속인 C씨가 주택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례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1천300여만원의 를 더 내게됐다.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과소신고는 74건(추징금 5억원)이다. D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율을 신고하지 않아 1천600여만원의 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에도 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 기준으로 율을 낮춰서 신고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사례는 72건(추징금 5억원)에 달했다. 주택임대사업자 E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뒤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동안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천100만원 상당의 가 추징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다주택자 신고 위반 567건 적발 /경기도 제공

2020-12-14 윤혜경

경기도, '생애 최초' 4억 이하 주택 구매시 50% 감면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인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됐다. 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면 가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 받는다.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전경. /비즈엠DB

2020-08-26 윤혜경

고급주택 짓고 '' 낮추려 거짓 신고한 도민의 결말

안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억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됐다. 고급주택을 짓고도 를 낮춰 신고한 게 적발되면서다.고급주택의 율은 10.8%로 일반주택(2.8%) 율 3배가 넘는다. 때문에 A씨는 중과세율을 낮추려 일반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돼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꼐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부동산 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씨 사례처럼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천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군포시에 거주하는 C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천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D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1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8-03 윤혜경

정부, 7·10 대책 전 계약 주택 기존 율 적용

7·10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기존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의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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