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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 대상 제외' 혜택 추진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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