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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행안부 중투심위 통과 사업 급물살 전망

예산 확보 문제로 십 수년간 제동이 걸렸던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해당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이 결정됐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읍 멱우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이 사업은 적정 교통량과 향후 인근 개발계획, 교통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상습 정체 등 교통난을 해결할 방안이라며 경기도에 지속해서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931억원(경기도 799억원, 지방채 132억원)을 투입해 2차로인 5.52㎞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진택 도의원은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은 화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2028년 완공되면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04년 5월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가 난 이 사업은 1공구 평택 구간(송담·현화리 등)과 2공구 화성 구간(장안·독정리 등)으로 추진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중~조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치도. /경기도건설본부 제공

2020-11-06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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