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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전자계약을 확대하는 등 각종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공사와 대면 계약을 체결한 110여개 업체에 전자계약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업체들이 계약을 위해 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시간 낭비를 줄이고 계약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대면계약을 줄이고 전자계약을 확대해 계약 사무의 투명성과 고객 편의를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부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어진동(1-5 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용한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그동안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서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본보기 집(모델 하우스)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고, 계약 당일에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앞서 행복청과 한신공영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만 시행할 계획이다.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된다.이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할 수 있다.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자계약 도입이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