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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문가 "월세 선호현상 뚜렷해질 전망"

당정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인하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율을 낮추자고 건의했으나 결국 정부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1주택자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지 관심이 높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이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세율 인하 논의가 뜨거웠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이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력안으로 소개됐다. 현실화율 목표가 90%인 유력안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은 1%p씩 소폭 인상하고 이후엔 연 3% 포인트씩 올린다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은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시가 현실화와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면서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은 물론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부담이 커져 자식에 증여 또는 시장 매각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담에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위원은 "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조재현기자 jhc@biz-m.k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윤혜경

국토부 "중저가 단독 공시가 상승률 높지 않을 것"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시가격은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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