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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외'  (검색결과   2건)

김포·파주등 8곳 '수도권서 제외' 해묵은 분도 논란 해법되나

道, '역차별' 동·북부 감안해 건의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28 강기정

"경기 접경·낙후 8곳 수도권서 빼달라"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2019-04-2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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