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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없는복권'  (검색결과   1건)

[비즈엠 현장고발]"2박3일 제주도 여행권 드려요"… 경기지역 분양업계 미끼성 이벤트 극성

경기 악화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경기지역 내 상가 및 아파트 분양 업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미끼성 이벤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됐다고 해 모델하우스로 갔더니 이벤트 상품으로 나온 관광상품권을 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화성시 반송동에 사는 A 씨는 얼마 전 '라크몽'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봉투를 열어봤는데 스크래치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다.제일건설㈜이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에 짓는 동탄호수공원 라크몽(동탄 라크몽)은 체험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몰로, 지하 3층, 지상 5층, 연 면적 6만893㎡ 규모로 들어선다. 오는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다.이곳에는 국내 최초 디스커버리 인도어파크와 국내 대표 실내동물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해 10월부터 분양에 나서 이날 현재 330개실 중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동탄 라크몽에서 A 씨에게 보낸 황금빛 테두리에 '꽝 없는 복권!!!'이라 쓰인 해당 복권에는 1등 황금열쇠(순금10돈), 2등 황금열쇠(순금5돈), 3등 2박3일 제주도 여행권, 4등 자전거, 5등 생활용품 등 당첨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다.평생 이벤트에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던 A 씨는 혹시 모를 기대감에 스크래치 된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봤고, 놀랍게도 3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됐다.A 씨는 제주도 여행권을 받기 위해 복권에 적힌 데로 모델하우스를 찾아 담당자인 B 실장을 만났다.제주도 여행권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B 실장은 "S 아파트와 L 아파트 전 세대에 우편물을 넣었는데 어디서 오셨느냐"며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은 팀장님께 상담 후 받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1시간 남짓 라크몽의 프로젝트 개요 및 공공성·상징성 보장 내용, 입지 현황, 사업지 특장점, 상품구성,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B 실장은 "3~4천만 원 투자로 부가세 1천만 원과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전세는 물론 알박기도 가능하고, 나중엔 프리미엄까지 붙여 매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계속되는 상가 투자 권유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 보이자 그는 여행권이라며 봉투를 건넸고, "이용안내를 잘 확인한 뒤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그가 전한 봉투에는 제주도 여행권이 아닌 한 여행사이트에서 만든 이벤트성 관광상품권으로, 협찬 숙박 업체를 이틀 이용(요금 1인 1박 기준 14만 9천원)하는 조건이었다. 또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도 본인 부담이었다.특히 유효기간(2021년 1월 30일) 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주말, 연휴 및 성수기, 준 성수기 출발은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해 사실상 사용 자체가 어려운 미끼성 이벤트에 불과했다.A 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제주도 여행권인 3등에 당첨됐다고 했다"며 "그래서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봤더니 역시나 사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는데 정말 분양은 90% 이상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상가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미끼성 이벤트는 상업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업계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에 사는 박모(41) 씨는 "미분양 단지로 소문난 곳에서 꽝 없는 복권을 우편물로 보내 받아 본 적 있는데 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다"며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는데 그 이후부터 부동산 광고 스팸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끼성 이벤트가 한창인 동탄 라크몽 모델하우스 내부./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 라크몽에서 1시간여의 설명을 듣고 받은 여행상품권./강승호기자 kangsh@biz-m.kr동탄 라크몽에서 1시간여의 설명을 듣고 받은 여행상품권은 해당 업체의 호텔을 이용해야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1년, 성수기과 주말은 사용불가하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kr동탄 라크몽에서 A 씨에게 보낸 황금빛 테두리에 '꽝 없는 복권!!!'/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20-01-3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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