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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전관 특혜 탓"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 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며 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전관 영입업체로 확인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 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8-01 유진주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 절반이상 탈세 의혹

"일부 점포 임차권 사고 팔거나 빌려줄때 소득 미신고" 지적市, 양도·양수·전대 금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인들 "생존권 위협"인천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장기간 탈세를 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약 80%는 시 시설공단을 통해 위탁받은 상가법인(임차인)이 다시 전대(재임대)하고 있다. 대다수 임차인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 점포를 재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이다. 대신 각종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 등을 내는 형식이다. 이들이 상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임차권을 거래할 경우 비정기적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은 이밖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임차인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과세 적용기간은 미신고인 경우 7년, 과소신고는 5년, 사기·기타 부정방법이 적발된 경우 10년이다.이 최근 인천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14개 지하도상가 3천500여개의 점포 임차인들이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로 연간 459억7천514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점포 임차권 평균 매매가(일명 권리금)는 부평역지하상가의 경우 최고 4억4천만원까지 웃돌고 있으며 연평균 20차례 매매되고 있다. 거래금액 2억5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부평중앙지하상가도 연평균 12차례 매매되고 있다. 부평역지하상가는 점포의 93%가, 부평중앙지하상가는 점포의 86%가 전대되고 있다.시는 이날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면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시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날 청와대와 앞에 모여 "인천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 기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2019-06-14 윤설아

, 예타면제 사업 '사후 감사'키로

최재형 장 기자간담서 밝혀"대규모 SOC사업 모니터링" 강조은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 감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최재형 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책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교육부 '석면지도' 유명무실… 20개(인천 12 + 경기도 8) 초교서 검출

해체·제거공사한 142개 초교 검사천장재서 2~4% 나와… 조사 부실재검증·안전조치 방안 마련 통보교육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학교라고 발표한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진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된 학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 27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만74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석면 조사를 2015년 5월 마무리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검증한 뒤 석면지도를 작성했다.하지만 이 올 4~5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교육부 석면지도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는 서울·경기·인천 142개 초등학교를 재검증한 결과, 총 29개 학교(20.4%)의 천장재에서 석면이 2~4%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천이 12개교, 경기도는 8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 학교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끝내고 더 이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다고 추정되는 초등학교 중 일부다. 조사에서 빠진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석면지도에서 빠진 석면 자재가 나올 수도 있다. 은 교육부 담당자들이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검증용역을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재검증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사실도 적발했다. 은 이들 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하고, 전국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 재검증과 함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최근 3년 사이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경기 3개교, 인천 2개교가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은 교육부에 "석면 해체·제거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등의 운영공간은 작업장과 격리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8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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