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확장영향 대형화일부선박 통과못해 아예 외면외국 선사 외항접안시설 제안100억대 비용·야적장 등 고민자동차운반선 선사들이 인천항 내항이 아닌 외항에 자동차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선사는 선박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인천항 갑문의 폭이 좁아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선박들이 갑문을 지나야 하는 인천항을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20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국적 선사인 호그오토라이너(Hoegh Autoliner) 관계자가 IPA를 찾아 인천항 외항에 자동차 운반선 접안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인천항에 입항하는 자동차운반선은 모두 갑문을 통과해 내항에 접안하고 있다. 남항이나 북항, 인천신항 등지에는 자동차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항 갑문은 1974년 완공됐으며 현재까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점차 선박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어 갑문이 수용하지 못하는 선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파나마 운하가 확장돼 폭이 48m로 늘어나면서 선박의 크기는 점차 대형선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인천항에서는 중고차와 신차 등 한해 40만대 정도의 차량이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항에 입항한 자동차 운반선은 397척이다.인천항만업계는 인천항 남항 등 외항에 자동차 운반선이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면 인천항의 자동차 물동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그오토라이너 관계자는 "인천항 갑문의 크기 때문에 인천항에 오지 못하는 자동차운반선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천항의 자동차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동차운반선 선사들도 인천항 갑문의 크기 때문에 외항 접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자동차운반선을 접안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자동차를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당분간 신규 자동차 부두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IPA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외항 자동차 부두를 고민해 봐야겠지만, 당장은 내항 외 대체 부두 마련은 쉽지 않다"며 "자동차 물동량이 급증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도 신규 자동차부두 건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자동차운반선 선사들이 인천항 갑문의 폭이 좁아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이 있다며 인천항 내항이 아닌 외항에 자동차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갑문 전경. /경인일보 DB

2016-07-21 정운

제2영동路 여주구간 나들목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흥천IC에서 이포IC로 변경흥천·금사면 주민대립 확산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여주시 구간 나들목(이하 IC) 명칭이 흥천IC에서 이포IC로 변경돼 지역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원주국토관리청은 여주시에 흥천IC에서 이포IC로 명칭 변경 의견을 물었고, 여주시는 아무런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이견 없다'고 답해 흥천IC가 갑자기 이포IC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여주시 흥천면과 이포리가 속한 금사면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져 지난 19일 여주시 흥천면사무소 회의실에는 80여 명의 흥천면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이 제2영동고속도로 이포IC를 흥천IC로 복원하는 '흥천IC 명칭사수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투쟁위에 따르면 2007년 10월 제2영동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서 여주구간 나들목이 흥천면 계신리에 위치해 '흥천IC'로 명칭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명칭이 '흥천IC'에서 '이포IC'로 변경 발표됐다. 상황은 지난해 11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여주시에 '이포IC' 명칭 사용의 의견을 물었고, 10일 만에 여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논의 없이 '이견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언론 보도 이후 흥천면민이 반발하자 여주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이포IC를 흥천IC로 재변경 요청했고, 이에 금사면 기관단체장들은 여주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해 주민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흥천IC 사수 투쟁위 이재각 위원장은 "흥천 땅에 나들목을 만들면서 왜 금사면의 이포리 지명을 쓰느냐"며 "흥천면의 명예와 주민의 자존심마저 추락했다. 흥천면민이 단합해 희생의 각오로 흥천IC를 사수하자"고 말했다. 한편 금사면 주민들도 "나들목의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흥천면이지만 사실상 이포 생활권으로, 이포IC는 당연한 결정"이라며"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포보와 이포라는 지명은 세계적으로 여주시와 함께 홍보됐고 역사성 또한 흥천 보다 높다"라고 주장했다.원주국토청 관계자는 "나들목 명칭 확정 과정에서 경기도와 여주시에 공문을 보내 여주시로부터 이포IC 사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을 받아 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명칭 재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19일 여주시 흥천면사무소 회의실에는 80여 명의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이 제2영동고속도로 이포IC를 흥천IC로 복원하는 '흥천IC 명칭사수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6-07-21 양동민

용인 Y주택조합이 용인시로부터 476세대를 짓겠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746세대를 분양(조합원분 포함)하겠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합은 특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없이 일반인들에게 주택홍보관을 개방하고 청약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경인일보 6월 18일자 21면 보도)된 곳이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2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Y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4일 476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조합원 명부를 시에 제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어 올해 2월 29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승인을 받은 뒤 5월 29일 476세대를 746세대로 바꾸는 내용의 지구단위변경신청안을 시에 제출했다.시는 이에 따라 변경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 개최 등 빠르면 9월께 승인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조합은 그러나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하 1층~지상 25층, 9동에 전용면적 59~84㎡ 746가구의 조합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로부터 승인받은 규모는 476세대에 불과하지만 변경(안)을 신청한 것을 근거로 270세대나 많은 746세대를 분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시는 이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은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속이는 행위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조합의 지구단위변경계획 제안은 현재 입안 여부만 통보된 상태로, 관련 부서협의와 민원 등 변수가 많아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746세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조합측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변경안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밝힌 것으로, 변경안이 성사되지 않더라고 조합원과 수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사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7-20 홍정표

인천시의 광역버스 요금 인상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인천시가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요금 인상을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인천시 버스정책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기본요금 인상,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광역버스 요금조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시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광역버스 업체의 운송수익 현황과 거리비례 요금제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스정책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용역을 의뢰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요금조정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일반기준 최대 200원 인상하고, 30㎞ 이상 이동할 때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을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의 경우 기본요금에 100원 정도만 더 내면 되지만,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은 최대 700원을 더 내야 한다. 버스정책위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안을 최근 한달 새 3차례나 심의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해 이처럼 자주 회의가 열린 건 매우 드문 경우다. 심의결과는 모두 '보류'였다. 인천시가 버스정책위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인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버스정책위 한 위원은 "인천시가 인상요금 적용 시점을 10월 1일에 맞추고 추진하다 보니 시간에 쫓긴 것 같다"며 "꼭 그날 (인상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영상황 악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요구와 시민의 안정적인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인상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10월 1일 적용은 꼭 특정된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버스정책위가 주문한 용역을 시행한 뒤 다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7-11 이현준

주관적요소 강화·결과 비공개에이의제기 방지 확약서까지 받아업체 "탈락사 입막음용?" 반발한화 "최고가, 평가기준 한계" 해명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국제도시 내 1천600억원대 상업용지 공매를 앞두고 선정결과 비공개 등 갑자기 조건을 바꿔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 8공구 내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11일 해당 부지에 대한 3회차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도 있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인천시와 매각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최근 7개 업체가 매입 의향을 보이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로 방향을 전환했다.하지만 부지매입 의향을 가진 여러 업체는 이번 공모에 주관적인 평가방식이 도입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2회차 공매까지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한화 측이 사업자의 입찰가격, 매매대금 자금조달방안,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찰자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새로 포함했고, 공매참여 업체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강제화했다. 이번 공매에 참여의향을 밝힌 한 업체는 "주관적 판단 요소는 많아졌는데, 선정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확약서까지 강제화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조건"이라며 "특히 확약서 제출은 특정 업체선정에 따라 반발할 수 있는 업체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한화 관계자는 "최고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면 찔러보는 사업자가 많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준비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낙찰 업체나 평가결과 공개도 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팔겠다는 사람이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거래가 될 수 없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공매조건에 관해 설명했고, 시는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공매조건은 한화에서 결정한 것으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08 홍현기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 개정분양 앞서 증권신고서 제출허위·과장광고 사전에 차단계약 해지가능한 잣대 필요고수익 보장 등 무분별한 추측성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평택 렌털하우스와 같은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익성 특정 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상품의 분양·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해서 허위·과대 광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한누리 임진성 변호사는 "현행법상 어느 정도가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손해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 미미한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익형 부동산분양에 대해 정부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는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를 개정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익성 부동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투자설명서에 기반해 투자를 권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등에서 수익성 부동산 상품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도입, 사안에 따라 분쟁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함이다.이시화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분쟁에 가담해 조정하고 있지만, 규제법규가 모호해 시정조치 명령 등 단순한 처벌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표시 광고를 허위라고 판정하면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개정을 통해 표시 광고가 계약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바로 계약해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 증가로 렌털하우스가 평택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으면서 추측성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가 및 분양면적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기 공인중개사는 "광고만 믿고 투자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건물과 인근 분양가, 주변 상권, 거주 인구 등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손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7-07 황준성·김종호·민웅기

테러방지·원자력법 적용같이 보관처리 불법 해당"항공업체측 편의 봐주기"공항 지도감독 소홀 지적인천공항에서 취급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의 경우 각각 테러방지법과 고압가스안전법 등에 따라 보관·취급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당국은 물론 항공사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사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테러방지법과 원자력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현재 공항내에는 방사성물질의 보관이나 운반, 시설이 없어 이를 위험물저장시설에 함께 보관 처리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지난 3월3일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2조에서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물질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방사성물질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반·보관시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1월 마련한 지침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6류까지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에 구분장치하고, 이외의 위험물(방사성물질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 처리하거나 국제협약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와 같이 보관장소가 없는 공항 화물청사에 반입 처리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특히 인천세관이나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이 이를 반입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방사성물질은 항공기로 운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로 선박을 이용하게 하지만, 국내에서는 항공기를 통한 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인천공항의 위험화물 가운데 방사성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1일 평균 10t 이상이 반입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 물질이 3t에 이르는데도 원자력위원회의 승인 없이 처리되고 있다.의료용 X-ray 장비 등 방사성물질은 환적화물량이 상당량에 이르지만 최근 1년 사이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건은 불과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방사선이 함유된 화물은 항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창고에서 처리됐다는 게 물류업계 측의 얘기다. 폭발성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가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방사능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을 별도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항공사·관세청·공항소방서 등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 위험화물을 위법하게 처리하는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기관이 항공사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6-07-07 차흥빈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기 광주구간(10공구) 개설을 놓고 민민(民民)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최근 해당 도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및 설명회가 진행된 가운데 사업구간 인근의 주민 및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가고 있다.크게 보면, 광주구간내 굽은 도로를 직선화하라는 입장과 이에 맞서 당초 설계대로 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구간내 자리한 S사의 경우,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먼저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은 직선화를 요구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다. 직동과 목동 주민과 염소골 공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광주 직동구간의 계획 노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자료와는 다르게 굽은 도로로 설계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지난 4월 공청회가 열린 직후 행동에 들어가 노선 직선화 요구를 담은 서명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직동 양지전원마을 주민측은 최근 현수막 등을 통해 "(비대위의 주장과 관련해) 양지전원마을 주민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민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굽은 도로는 미관으로도 아름답고 충분한 지리조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 설계한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이런 가운데 사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S사는 비대위측 등이 '노선 설계가 굽은 도로로 돼 있는 것이 특정업체(S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직선화 불똥이 자신들로 번지자 반박 기자회견까지 열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서로 다른 목소리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광주구간과 관련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수막이 시내 한복판에 내걸렸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7-07 이윤희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경인일보 6월29일자 1·3면 보도)가 오히려 기사들 간 차별을 조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는 지난달 28일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직좌형)에 한정해서만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대 입석 버스를 없애려면 도가 버스회사의 몫인 차량배차 간격 등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야 하는데, 준공영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역버스 기사의 근무 체계를 1일 2교대제로 개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부분도 포함됐다.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사실상의 '광역버스' 역할을 하는 일반버스 기사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좌형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는 일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도 속해 있는데, 1일 2교대 등 처우개선은 직좌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만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 발표 후 일부 버스업체에선 일반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다음 달부터 직좌형 버스를 운전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60개 버스 업체 중 직좌형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30곳에만 준공영제가 적용돼, 지원이 이들 업체에만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민경선(더·고양3) 도의원은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준공영제가 오히려 같은 업체에 소속된 동료 기사들의 소외감을 키우는 셈인 데다 특정 업체에게만 지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는 "준공영제는 출·퇴근시간대에도 100% 앉아 갈 수 있는 쾌적한 버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상 업체의 수익을 공동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만 지원이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버스 기사들 처우에 오히려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해야 할 점 중 하나지만, 시행 전까지 시·군과 업체, 도의회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가 직접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만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라는 게 골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07-06 강기정

선박좌초 '배사관' 원인결론20여년동안 무단 투기 방치해수청 "철거 거부땐 고발"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공사에 사용했던 폐자재를 바다에 버리고 20여 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건설사들은 드러난 건설 폐기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지만, 더 많은 폐자재가 바다 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남동방 4㎞ 해상에서 어선이 배사관(모래를 배출하는 관)에 부딪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역을 조사한 결과 지름 76㎝ 길이 9m가량의 철재 배사관 18개와 배사관을 연결하는 길이 2.5m 이음새도 9개가 발견됐다. (경인일보 2월3일 자 1면 보도)배사관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갯벌 위로 모습이 드러나지만, 밀물 때 바닷물이 차오르면 보이지 않는다. 선박 좌초 사고의 원인도 배사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영종도 인근의 배사관이 인천공항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건설사들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해 조사한 인천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어선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되던 배사관이 방치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좌초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폐배사관 제거를 위해 당시 공사를 발주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사를 벌인 건설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건설사들은 해당 배사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인천해수청은 이달 중으로 해당 배사관의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만약 철거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사 등을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사 등은 배사관 자진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인천해수청은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낸 배사관 외에도 물속에 가라앉은 또 다른 배사관이나 건설폐기물이 더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배사관은 선박사고로 인해 주변 해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인 만큼 다른 해역 수면 아래에 배사관 등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06 정운

성남시 수정구 판교창조밸리 사업부지 인근 그린벨트에 주택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어 성남 수정구청이 이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4일 수정구청에 따르면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과 전원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금토동 일대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매수 가의 2~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이미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내역을 근거로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토지 매입자가 4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기획부동산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을 악용해 토지매도에 나서고 있다.수정구청은 기획부동산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업조감도와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또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수정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다"며 "정부·경기도와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된 사항도 없으니 부동산 거래시 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07-04 김성주·김규식

고시 개정 '의무반입' 삭제민간에 창고설치허가 남발연간 수십억대 임대료장사'터미널' 영업난 존폐 위기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공항공사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가 민간 항공사 이익으로 넘어가게 됐다.공항공사 소유인 위험물터미널 임대 수입은 5년간 84억원이지만,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위험물터미널과 같은 기능의 위험물저장시설 설치를 허가해줘 위험물터미널은 영업 부진으로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관세청은 지난 3월 14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국회의원선거 1개월을 앞두고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또는 항공지상조업사)만이 항공기에서 위험물을 하역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터미널에 위험물을 의무 반입해야 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예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주가 위험물터미널 위탁 운영사와 거래를 하면 모든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됐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후 항공사에 하역·운반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위험물터미널 보관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항공사가 위험물 하역·운반은 물론 위험물저장시설까지 갖추고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사 눈치를 봐야 하는 화주들은 공항위험물터미널보다 항공사 위험물저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공항공사가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 위탁사 선정 공개입찰(5년 운영 기준) 당시 동부항공 79억원, 아시아나 67억원, 대한항공이 36억원을 제시했으나 모두 탈락하고 중소기업인 S사가 84억원을 제시해 낙찰받았다.항공사들이 70억원대의 가격을 제시한 이유는 5년간 수입이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0억~30억원대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항세관에 따르면 1일 평균 위험물의 반입량은 평균 10t에 이른다.현재 항공사들은 위험물 반입에 따른 운반과 보관비로 1㎏ 당 80원을 받고 있다.이를 한 달 평균 계산하면 화주들로부터 연간 20억원의 수입을 얻는 셈이다.공항공사는 지난해 현재 운영중인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C동을 920억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운영 위탁하고 있다.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임대료수입을 합쳐 지난해 전체 1조8천억원의 매출에 7천700억원의 수익을 냈다.기획재정부는 공항공사의 흑자에 따라 지난해에는 1천980억원의 배당을 받아 국고에 귀속시켰다.국민의 재산인 위험물터미널 운영 수입 역시 공항공사의 이익으로 정부가 배당을 받는 국민 자본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수익금을 항공사 이익으로 넘기는 것은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관계 당국의 무분별한 민간항공사 터미널 내 위험물저장시설 설치 허가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위치한 위험물 터미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7-03 차흥빈

건설업계의 불문율이던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드러났다. 게다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불법 하도급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28일 용인시에 따르면 D토건은 2014년 11월 수지구 신봉동 39 일대 길이 841.6m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1억1천여만원에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한 것은 A건설업체로,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건설산업기본법은 사업비가 1천500만~3억원인 관급공사의 경우 동종업종 간 공사분량 절반 이상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에서 최대 8개월동안 건설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D토건과 A건설업체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건설업체는 D토건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등 공사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7천200만원에 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D토건은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발주처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이나 위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용인시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하도급 사실을 알아채는 등 부실하게 관리·감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공사가 진행된 6개월동안 대부분 현장소장과의 전화통화로만 현장을 관리하고,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감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감독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사현장을 자주 돌아보기 어렵고, 건설업체끼리 입을 맞추면 불법 사실을 알기란 더욱 어렵다"며 "(D토건에 대한)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정표·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04-28 김범수·홍정표

경기도에 공급된 뉴스테이 임대료가 인근 일반 아파트 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 초기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정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급한 제도도입으로 초기 임대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규제의 허술한 틈을 타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지는 등 주거안정 취지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27일 경기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동탄·수원 등 도내 공급된 모든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 전용 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9천790만원, 월세 58만3천원에 입주 계약을 받고 있다. 이는 인근 대우 푸르지오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5만원, 영조아름다운나날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선의 시세를 감안, 뉴스테이가 일반 아파트 보다 비싼 가격에 형성됐다.대우건설 뉴스테이 동탄 푸르지오(84㎡) 역시 2억원의 보증금에 월세 32만7천원으로 주변보다 비싸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대림산업이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뉴스테이 테라스 위례 전용 84㎡의 경우 더 심각하다.보증금 4억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4억원대의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보다 5천만원이나 비싼 뉴스테이를 탄생시키는 등 기현상을 빚고 있다. 업계는 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뉴스테이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정 및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도입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무분별한 임대료 책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규정의 합리적 임대료 책정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역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 및 상승률에 정부가 반드시 관여한다"며 "세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H건설 관계자는 "주변 5㎞내 아파트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나 새 아파트가 더 저렴할 수는 없다"며 "8년간 임대료 연간 상승률이 5%로 제한된 만큼 2~3년 후부터 새 아파트에서 저렴한 거주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4-27 황준성

돌연 '전환' 재계약 일방 통보만료 8월인데 벌써 독촉전화이사땐 기간연장 없다 으름장입주민 "전세가격 인상 꼼수"한화건설측 "법적 문제 없다"한화건설이 1천800여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를 전세 분양한 뒤 계약만료를 앞두고 돌연 반전세 형태의 재계약을 요구, 입주민들이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 계약은 한화건설이 미분양 사태로 공급가의 70%를 보증금으로 받고 전세 분양한 것으로, 입주민은 전세가를 올려 받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27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꿈에그린 유로메트로'(1천810세대)는 지난 2011년 분양 당시 전체 13세대만 계약하는 등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잔여세대를 2년 계약의 전세형태로 분양했다. 분양 당시 전세금은 84㎡ 기준 1억6천여만원으로 지난 2014년 5~8월에 입주한 주민들은 오는 5월 말부터 각각 계약 만료가 된다.재계약을 앞둔 지난 14일 한화건설은 기존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의 '반전세'로 재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한화건설이 제시한 반전세 재계약 조건은 84㎡ 기준 1억5천500만~1억8천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월 22만원을 월세로 내도록 했다.그러나 최초 계약 당시 재계약 시 반전세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없었던데다 한화건설측에서 일방적으로 반전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주민 A(59)씨는 "계약 만료가 8월인데 한화건설 측의 재계약 독촉전화가 벌써 오고 있다.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집 구하기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5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한 B(44·여)씨는 "이사 일이 7월 7일로 정해졌는데 한화건설은 6월 말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집을 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반인 집주인도 이사 날짜가 안맞으면 일주일 정도는 봐주는데 대기업이 더 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화건설 측은 반전세 전환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내용에 대해 고지했다. 반전세로 전환되면 전세금이 인상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주민들에게 지난 2년간 실제 시세보다 8천만~2억원 정도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온 만큼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4-27 신지영·전상천

과천시가 정부청사 주요 부처 기관들의 이전에 이어 2단지를 비롯, 과천 주공 5개 단지에 대해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정부청사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졌다. 특히 직원 수가 1천850명으로 타 기관 대비 가장 많은 방위사업청이 2년째 입주 소문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입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부 이전설까지 나돌아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27일 과천지역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청사 이전 여파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외식업소나 일반 상점들의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빈자리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점포가 많아 지역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내 5개 아파트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7-2단지 400세대는 이미 이주가 끝나 건물을 철거했고 6단지 1천260세대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7~8월에 거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7-1단지 722세대와 1단지 1천62세대도 곧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고 2단지 1천620세대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으로 이들 모두는 현지엔 전월세가 동나 타지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부동산업자 정모씨는 "과천시 그레이스호텔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2012년부터 하나 둘 세종시로 이전해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도시공동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시에서 이를 예상해 아파트 재건축을 단지별로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박수철 (61)한국외식업과천시지부장은 "지난 3~4년간 주인이 바뀐 점포가 100곳이 넘고 지금도 비어있는 점포가 많은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대거 빠지면 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며 "미래부가 과천에 남고 방위사업청의 조기 입주 문제를 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4-27 이석철

3~4m 좁은농로 유일한 통로 CCTV없는데다 묘지 '으스스'착공계획 無 버스신설 까마득LH 도로도 도보 30분이나 걸려7월중 개통 '대형민원' 불보듯인천도시철도 2호선 종점인 운연역 개통이 두 달 정도 남았지만 남동구는 역사와 서창1·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공사의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했다. 연결도로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건설될 지 모르니 버스 노선 신설은 까마득한 일이다. 오는 7월 하순 운연역이 개통하면 서창지구에서 '대형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관계 기관 중 어느 곳도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경인일보는 서창지구 주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운연역이 제 기능을 못할 위기에 처한 실태와 원인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밤에 여성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구청 공무원들이 한 번 와보라고 해보세요!"26일 오전 9시30분쯤 서창1지구 서창자이아파트 근처에서 만난 30대 주부는 '운연역 개통'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창1지구와 운연역을 걸어서 오가려면 폭 3~4m의 농로(현황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른 새벽이나 밤에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이 지역 주민들이 곧 개통할 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을 이용하려면 걸어서 농로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서창자이아파트 동측으로 난 약 900m의 길인데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만큼 좁다. 농로 중간쯤 야트막한 언덕길(매사리고개) 옆은 공동묘지다. 시신을 묘지까지 옮기는 상여 도구를 보관한 컨테이너 창고 2개가 녹슨 채 방치돼 있다. 900m 농로에 보안등은 불규칙하게 설치된 6대뿐이었다. 매사리고개 ~ 운연역 구간에는 아예 보안등이 없다. 이 길에는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절도 예방용으로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CCTV도 없다. 농로의 일부 구간은 포장된 도로가 심하게 훼손됐고, 아예 포장이 안 된 흙길 구간도 있었다. 남동구는 개통을 얼마 안 남긴 최근에서야 이 농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서창2지구 주민들도 곧 개통할 운연역을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창2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운연역~서창2지구 연결도로를 곧 개통할 예정이지만, 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가 한대 뿐이다. 걸어서 가려고 해도 30분 이상 거리다. 차를 가져가 환승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동구와 LH를 비롯한 어떤 기관도 운연역을 이용하는 서창2지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지난 2008년부터 서창1지구에 살고 있다는 김효중(39) 씨는 "다들 운연역이 개통하면 당연히 연결도로와 버스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통 이후 불만이 한꺼번에 터질 게 뻔하다"며 "전철역을 만들어놓고 정작 주민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창 1·2지구는 1만5천392세대, 4만1천263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이 오는 7월 말 개통하지만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은 마비된 상황이다. 사진은 서창1지구에서 운연역을 연결하는 현황도로 모습으로 멀리 보이는 건물은 도시철도 차량기지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6-04-27 김명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주택전시관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5일 진행됐지만, 입주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주택협회와 상인들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가 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로 사용할 계획인 주택전시관 3층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0여 곳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주택협회는 이날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성남지원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했지만, 상인 50여명이 법원 집행관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6개월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인들과 잠정 합의를 했다. 다만 이 합의를 거부한 점포 1곳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주택협회와 상인들은 우선 6개월간 추가로 사용하고 1회에 한 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으며 추가사용 기간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한국주택전시장운영인협회는 "협회와의 합의로 1년간 사용이 유예된 만큼 집단 이주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택협회 관계자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아닌 만큼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전시관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점포들이 영업하는 기간동안 주택협회를 상대로 변상금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주택전시관은 주택협회가 지난 1995년 6월 건립해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고, 지난해 6월 30일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20여개 점포가 계속 영업을 해 갈등을 빚어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배수진 25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3층 입구에서 입주 상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차량과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를 설치, 생존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4-25 김성주·김규식

강화 상용리 월선포 선착장 인근흙·돌 유실… 곳곳서 붕괴·침식주민 "물길 변화 유속 빨라진 탓"36개 교각, 원인 지목·대책 요구郡 "다리와 무관 해수 흐름 영향"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3.4㎞)가 건설된 이후 물길이 바뀌고 유속이 빨라져 인근 제방이 붕괴·침식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22일 낮 12시께 인천시 강화군 상용리 월선포 선착장 인근 제방. 제방 곳곳에서는 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4~5m 너비의 제방은 곳곳이 떨어져 나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일부 구간은 이미 제방의 상당 부분이 유실돼 폭이 1m도 채 남지 않았다.월선포선착장 인근의 용정방조제는 지난해 5월부터 제방을 지탱하는 돌이 바닷물에 유실되면서 일부 구간이 무너져 내리자 강화군이 최근 보수 공사를 마쳤다. 지난 2013년에는 1㎞(상부 폭 8m) 길이의 제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방 안쪽에 있던 양식장(8만9천100여㎡)의 숭어와 대하 4만여 마리가 모두 바다로 쓸려나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치도 참조교동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져 내린 원인으로 교동대교를 지목하고 있다. 강화와 교동 사이를 흐르는 바다는 평소 때도 유속이 빠른 곳인데, 다리 교각까지 만들어지면서 물살이 더욱 빨라지면서 이곳 일대가 침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동대교는 왕복 2차로로 만들어졌으며, 50m 간격으로 총 36개의 교각이 설치돼 있다.주민들은 "2010년부터 둑 앞쪽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있던 갯벌이 쓸려나가 둑을 쌓은 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며 "교동대교 건설공사로 물길이 바뀌고 유속이 빨라져 둑 붕괴와 해안지형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상용리 제방 안쪽에서 숭어와 대하양식을 했던 송성호(56)씨는 "1987년 제방이 만들어진 후 지금껏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다"며 "30년 가까이 멀쩡하던 둑이 다리건설 이후 무너져내린다면 옹진군에서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강화군은 이 일대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동대교 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주민들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군 관계자는 "월선포선착장 인근 제방들의 흙이 유실되고 있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리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등을 봐도, 침식에 의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고, 자연스러운 해수의 흐름에 따라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호·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04-24 김주엽·김종호

의왕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 신축행위·토지 형질변경·가설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부터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경인일보 3월 29일자 1면보도)하면서 '기대 심리'와 맞물린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의왕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 신축행위·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수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난 2014년 56건·2015년 48건 등 지난 2년간 모두 10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46.7㎢보다 3.2배가량 넓은 서울시(149.67㎢)가 지난 5년간 42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동 355 야산 일대처럼 의왕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행위(경인일보 4월12일자 23면보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5년간 509명을 형사입건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단 2명만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뒤 수사인력도 변호사와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의왕시는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홍보 책자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등 2종의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불법행위 단속에 앞서 먼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04-18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