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역과 소사역, 송내역 인근 등 부천시 5곳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23일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대문구 1곳, 부천시 5곳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진행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부천 지역은 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1곳이다. 역세권은 부천 소사역 북측(4만1천378㎡·1천282호), 중동역 동측(5만1천263㎡·1천680호), 중동역 서측(5만3천901㎡·1천766호)다. 준공업지역은 송내역 남측(5만5천290㎡·2천173호)이며, 저층주거지는 원미사거리 북측(5만8천767㎡·1천330호)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5곳에서 진행되면, 부천에만 8만2천321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부천 중동역 역세권 중 한 곳인 중동역 역세권은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좋은 입지 여건이지만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중동역 일대를 고밀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정비, 주거환경 개선해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원미동 저층주거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렵다. 이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우수한 경관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경기 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사업 선정 기준을 서울보다 다소 완화했다.역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으로,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곳을 저층주거지 대상지로 규정했다. 서울은 역 반경 350m 이내,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 이상을 각각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로 규정하고 있다.국토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재개발 등 기존 민간사업 대비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65%p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주택도 구역별로 평균 420호(29.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토지주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1%로 예측됐으며, 토지주의 수익률도 평균 21%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상동 중동역 동측 위치도와 역세권 고밀개발 예상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06-23 윤혜경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됐다. 단기보유자의 세율은 크게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은 40%에서 70%로 30%p 인상됐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6~45%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5~54%p 상향된 셈이다.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각각 20%, 30%로, 종전 대비 각각 10%p 인상됐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올랐다.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으며,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올해 6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일반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바뀐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이처럼 6월부터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7월-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인천계양 등 1차 사전청약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는 것.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9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담보인정비율(LTV) 또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60%로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현행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LTV가 70%로 현재보다 10%p 상향된다. 하지만 5억~8억원 이하는 60%로 현재와 같다.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증 한도는 상향되지만, 보증료는 줄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천100가구)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진접2(1천600가구), 성남 복정(1천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하남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며, 7월 15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이다.■8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후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9월-부정 방법 취득 주택 공급계약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10월-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남양주왕숙2 등 2차 사전청약10월 14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및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가구, 인천 검단 1천200가구, 파주 운정3 1천200가구, 군포 대야미 1천가구, 의정부 우정 1천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임대차 실거래 시범공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으나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3차 사전청약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물량은 4천1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1천100가구를 비롯해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과천 주암 1천500가구 등이다.■12월-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12월 중에는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천300가구, 부천 대장 1천900가구, 고양 창릉 1천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산 신길2 1천400가구, 시흥 거모 1천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 장상1천가구 등 총 1만2천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LH 서울지역본부 제공
2021-06-21 윤혜경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커녕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6월 둘째주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5%에서 금주 0.26%로 0.01%p 높아졌다.수도권은 0.31%에서 0.34%로 상승폭을 0.03%p 키웠고, 지방(0.19%)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은 주간 상승률 0.12%로 전주 대비 0.01%p 높아졌다. 대체로 매물이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 및 재건축 신고가 거래 영향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경기는 주간 상승률이 0.4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0.39%)보다 0.04%p 높아진 수치인데, 안양과 시흥, 안산, 용인, 화성 등이 경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안양 동안구(0.99%)는 관양·비산동이 주목 받았고, 시흥시(0.95%)는 정왕동 역세권 구축과 대야동이, 안산 단원구(0.91%)는 저평가 인식 있는 고잔·선부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용인 처인구(0.55%)는 역북동 및 남사읍 주요 신축이, 화성시(0.52%)는 병점동과 교통개선 기대감이 감도는 봉담읍 중심으로 매수세가 증가했다.인천은 전주 0.46%에서 금주 0.49%로 상승폭이 0.03%p 커졌다. 부평과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등 골고루 상승세가 두드러진 영향이다.부평구(0.59%)는 십정·부개동이, 연수구(0.53%)는 연수·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계양구(0.49%)는 박촌·귤현동이, 남동구(0.47%)는 논현·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6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6-17 윤혜경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조선의 부동산 거래매매계약서, 공증 등 소유권 지키려 노력2021년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은 이렇다. 손품과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을 보유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한다. 이후 공인중개사와 동행해 실제로 본다. 집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떼 매물의 이력을 살핀 뒤 집주인(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한다. 이때 입주일을 설정한 뒤, 입주하는 당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사에게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한다. 복비가 들어오면 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하는 등 나머지 업무를 진행한다.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를 끼고 진행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된 지금은 정보가 방대해 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했던 조선시대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까. 이 해답을 알기 위해 수원광교박물관을 찾았다.여성과 노비도 부동산 거래 가능했던 조선거래 시 매매계약서 작성…현재와 상당 흡사조선의 공인중개사 '가쾌'가 매도·매수 도와수원광교박물관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을 진행하고 있다. 테마전 주제는 크게 '거래방법'과 '공증' 두 가지로 나뉜다.거래방법은 결제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던 조선에서도 여성은 물론 노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다. '홍씨 밭 매매 명문'과 '막진 밭 매매 명문'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과거도 현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처럼 △거래일시 △매수자 △거래 이유 △거래 대상·대략 위치 △권원(權原) △거래가 △거래하며 넘겨줄 기존 작성 문서 수량 △거래종류 △사표(사방 경계) △분쟁 시, 해당 계약서로 해결할 것 △매도인·증인·대서인 등 거래 참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공통점이 많다.홍씨 밭 매매 명문은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태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자번이 식(食)인 12부(負) 규모의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홍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의 명의로 양득우 아내 애열에게서 매수해 경작하였으나, 현재 '과부의 몸으로 생계가 곤란'해 최씨에게 동전(상평통보) 100냥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밭 동쪽으로는 둑이 있고, 남쪽에는 최기충의 밭이, 서쪽에는 작은 길이, 북쪽에는 한백종의 밭이 있다는 세부 위치도 적혀있다.매매 계약서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었다. 바로 홍씨의 손바닥 인장이다. 매매계약서에 홍씨의 오른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명 역할을 한다. 글을 쓰지 못하면 홍씨처럼 손바닥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서명을 대체했다고 한다.막진 밭 매매 명문은 여자 종 막진이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썼다. 해당 계약서는 홍씨 밭 매매 명문보다 125년 앞선 1597년에 작성됐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막진이 긴급한 자금수요 이유 때문에 아무개로부터 매수한 밭을 오승목 15필에 안개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계약 증인은 오빠인 안모씨이며, 이영건씨가 글을 대신 써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제활동 혹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인 셈이다.밭뿐만 아니라 집, 산, 묘지, 염전, 어장 등 다양한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거래 유형도 △영매(매도) △상속 △증여 △상환 △환퇴 △전당 △전세 △소작 등 종류가 많았다. 또 지금의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가쾌(집주름)'도 있었다. 가쾌에게도 적정의 수고비(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가쾌영업은 조선 후기~대한제국 무렵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이처럼 조선시대 매매계약서는 현재와 공통점이 많다. 특히 지금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권원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는데, 매수하며 넘겨받은 기존 작성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법하게 거래가 됐는지, 미래의 해당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부동산 거래 후 관아에 '공증' 요청해 증명과거도 부동산 사기·무주택 설움 존재했어"자산 지키려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나라에서 증명해주는 공증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와 함께 공증해달라는 문서인 청원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관아에서 매수인과 계약에 대한 증인, 글을 써준 사람인 대서인을 불러 조사를 한다. 이때 계약 당시의 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는데,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관아에서 공증확인서를 써준다. 이후 매매계약서와 공증청원서, 진술서, 공증확인서를 순서대로 붙인 다음에, 문서를 연결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으면 절차는 끝난다. 공증 문서는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했다.막진 밭 매매도 공증으로 남아있다. 1957년 막진이 안개에게 판 밭은 1962년 안개가 변경에게 되팔았다. 이 땅은 1684년 하시대가 단종원에게 팔았고, 1700년 8월에 단종원이 홍사명에게 밭을 매도했다. 이때 홍사명은 증인과 대서인 등 3인의 매매 사실 진술서를 제출, 한성부로부터 밭의 소유권을 공증받았다. 홍사명의 밭은 1975년 홍창해가 조번재에게 매도했는데, 이사실 또한 공증서로 남아있다. 막진의 밭이 조번재의 소유가 되기까지의 기록이 남은 것이다.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이다.나라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공증이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공증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대상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비싸서다. 게다가 공증 과정도 복잡해 매매한 부동산 문서에 새로 거래한 문서를 줄줄이 붙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대한제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공증도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게 된다. 고종이 광무개혁 때 발급한 지계가 바로 그것인데, 양식에다 빈 부분을 채우는 형식이다. 지계를 통해 부동산이나 전답의 소유권 증명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이와 더불어 한성부게시라고 하여,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 시 신문에다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공고를 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도 진행했다.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수준인 셈이다.이러한 열망 때문일까. 조선시대도 매매계약서 위조 등 '부동산 사기'가 왕왕 있었다고 한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위조해서 거래하는 등 조선시대에서는 문서위조 자체가 워낙 많았다는 것이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반행세를 하려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새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조선시대에도 무주택자의 설움은 있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화가 가속돼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기록이 많다. 하층민은 움막을 지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한양에서 일하는 상층민도 집을 사기 힘들었다고 한다. 입지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졌으며, 그 당시에도 '자가'를 소유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이명종 수원광교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 차이점은 크게 없다"며 "과거에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관습이나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공증해 자산을 지키려고 했다. 이러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채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우) 현재 사용되는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원광교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왼쪽이 막진 밭 매매 명문. 1597년 여자 종 막진이 자금수요 이유로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쓴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광교박물관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는 방문객들이 조선시대 공증 체험을 할 수 있게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체험관에 붙은 공증 예시.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대한제국 전답관계 양식. 2021.6.1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6-15 윤혜경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주택을 매입하겠단 수요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자체 앱 이용자 2천292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의사 설문을 한 결과, 1천514명(66.1%)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기간 내에 주택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이용자들의 매입 계획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진행됐는데, △2020년 상반기 71.2% △2020년 하반기 70.1% △2021년 상반기 69.1% △2021년 하반기 66.1%로 비율이 소폭씩 감소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집값이 크게 상승해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안정화 대책, 공급대책 등을 발표하자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이다.올해 하반기에 집을 사겠다고 답한 비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았다. 지방 5대광역시가 6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69.6%), 인천(68.6%), 경기(64.96%), 서울(62.9%) 순이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이유는 전·월세 탈피가 주된 사유였다. 응답자 41.7%가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을 이유로 들었다. 그 뒤를 △거주 지역 이동(17.9%) △면적 확대, 축소 이동(15.4%) 등이 이었다. 시세 차익, 투자나 임대수입 등의 목적은 각각 10% 미만에 불과해 실거주 목적의 응답자가 많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778명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31.95)'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거주, 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매입의사 없음(22.7%) △주택 가격 고점 인식으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2.5%) 등의 이유가 많았다. 50% 이상이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으로 주택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목적은 '실거주 이동 움직임'이 크다"며 "주택 매도 이유 또한 실거주나 거주지 이동 목적이 많았지만 매수보다는 투자수익 이유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매수 계획이나 매도 계획이 줄면서 실거주 이동 목적 외에는 당분간은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주택 매입 계획 유무 변화 추이 (우) 거주지역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 표. /직방 제공
2021-06-14 윤혜경
청약규제 강화 등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올해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가점 커트라인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분석이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수도권 아파트 경쟁률도 지난해 36대 1에서 33대 1로 하락했다. 지방 또한 작년 19대 1에서 올해 12대 1로 떨어졌다.반면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상승했다. 전국 기준 △2019년 24점 △2020년 31점 △2021년 32점으로 8점 올랐다. 수도권은 △2019년 29점 △2020년 40점 △2021년 41점으로 최근 3년간 커트라인 점수가 12점 상향됐다. 아파트 당첨이 내 지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긴 고가점자들이 청약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60점)이었다. 이어 세종(59점), 대전(50점), 인천(47점), 제주·울산(39점), 광주(35점), 경기(34점), 부산(30점), 충북(25점), 충남(23점) 등의 순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가점이 32점인 것을 고려하면 8개의 지역이 평균을 웃돈 셈이다.부동산114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세종 등 기존 아파트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에서는 가점이 60점 후반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점이 50점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도별 1~5월까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부동산114 제공
2021-06-09 윤혜경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시행전세에 이어 월세도 '품귀' 현상 나타날까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씨가 말랐다. 품귀 현상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널뛰는 전세가에 결국 매매를 택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며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세가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에 이어 월세시장마저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계약할 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금액일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임차인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임대차2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 품귀9개월간 아파트 전세거래 17만건…6천건 실종그러나 전세에 이어 월세마저 매물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시장이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흔히 '2년+2년'이라고 표현한다. 종전에는 전세 계약 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했을 경우 이를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 제도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임대인들은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받으려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곤 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이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개월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7만1천481건으로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20만1천814건 대비 15.03%(3만333건) 감소했다. 단순하게 지난해 8월(1만9천487건)과 올해 4월(1만3천872건)을 비교하면 28.81%(5천615건) 줄었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5월 31일 기준 경기도 전세·월세 매물은 총 3만2천12건으로 2020년 8월 1일(4만8천553건) 대비 34.1% 감소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5월 4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는 107.3으로 2020년 8월 1주 98.4보다 8.9p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평균 전세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664만원이었으나 올해 4월은 2억9천60만2천원으로 3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8.98% 상승했다.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하는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또한 작년 8월 2억6천238만4천원에서 올해 4월 2억8천378만3천원으로 8.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용 107.91㎡가 10억원(27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져 주목받았던 수원 영통구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전용 97.55㎡가 보증금 11억2천만원(21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 비슷한 층의 마지막 전세거래는 2020년 4월 7억7천만원(20층)이다. 14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5천만원 뛴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88건이다. 이중 월세는 5만2천710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던 지난 8월의 월세 비중(11만8천801건 중 4만5천590건)이 38.3%였던 것과 비교하면 3%p 상승했다. 전·월세신고제 시장 미치는 영향 의견 분분"공급축소 가격 상승"vs"시장 영향은 미미"이같은 상황에서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공급축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견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고 의무화에 따른 가격안정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로, 단기 효과로는 제한적"이라며 "6월 전면 시행이 되면 임대료도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세이중가, 이면계약, 월세화 등의 이슈는 전·월세신고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거래가 의무화는 정부가 일단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대인의 세부담 세입자 전가 문제도 전·월세신고 의무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로 제공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표준임대료제도 기초자료로 수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로 공급축소로 인한 임대물건의 감소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 급전세 급월세' 매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전경. 가운데는 경기도 신청사 등이 입주하는 경기융합타운.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와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 써밋 인천검단1차' 등 수도권 1만78가구가 내달 입주를 시작한다.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천767가구로 전월(9천992가구)보다 48%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보다 2배 많은 1만78가구가 입주한다.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물량이 적었던 가운데, 입주 소식이 뜸했던 서울에서만 6개 단지가 입주하고, 경기 6개 단지, 인천 4개 단지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는 강남, 서초, 판교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눈 여겨볼 만한 서울 입주 아파트는 '서초 그랑자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서초 그랑자이는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다. 전용 59~148㎡, 1천446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가깝다. 서이초교, 서운중교로 통학이 가능하고 강남 8학군에 속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영화관이 입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입주는 6월말부터다.경기에서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6월 중순부터 입주를 진행한다. 전용 84~129㎡, 1천223가구 규모이며, 신분당선 판교역을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첫 입주인 호반 써밋 인천검단1차가 6월 중순부터 입주한다. 전용 72~84㎡, 1천16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에 계양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업시설 밀집지역도 인접하며, 인천 지하철 1호선이 2024년에 개통하면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이밖에 서울 역삼동 '시티프라디움 강남1블록', '시티프라디움 강남2블록', 서울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 성남 분당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4', 용인 기흥구 '신동백 두산위브 더 제니스', 의왕 오전동 '의왕 더 샵캐슬', 인천 동구 '인천 브리즈힐' 등이 6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약 40% 많은 13만889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전체 물량을 비교하면 예년 평균치에 비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하반기 물량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증가해 주택시장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더샵퍼스트파크 조감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2021년 6월 주요 입주 예정 단지 표. /직방 제공
2021-05-31 윤혜경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4월 들어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1년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5천798호로, 3월(1만5천270호) 대비 528호(3.5%) 증가했다.수도권은 1천589호로 전달 1천520호 대비 69호(4.5%) 늘었다. 지방은 전달 1만3천750호에서 이달 1만4천209호로 459호(3.3%) 증가했다.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4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2020년 12월(1만9천5호) 처음으로 2만호 아래로 떨어진 뒤 2021년 들어 △1월 1만7천130호 △ 2월 1만5천876호 △3월 1만5천270호 △1만5천798호를 기록했다.수도권 그래프도 비슷한 모습이다. △2020년 12월 2천131호 △2021년 1월 1천861호 △2021년 2월 1천597호 △2021년 3월 1천520호 △2021년 4월 1천589호 등이다. 지난 3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다 4월에 소폭 늘었다. 전달 대비 69호(4.5%) 증가했다.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배경에는 경기도가 있다. 4월 서울과 인천은 3월보다 미분양 물량이 줄었지만 유일하게 경기도만 증가했기 때문. 서울은 3월 82호에서 4월 76호로 6호(7.3%) 감소, 인천은 130호에서 123호로 7호(5.3%) 줄었고, 경기는 1천308호에서 1천390호로 82호(6.2%) 늘었다.경기도 시·군·구별 미분양주택현황을 보면 4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곳은 20곳이다. 의정부, 부천, 평택,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이다.미분양 지역 중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곳은 고양, 오산, 시흥이다. 오산이 4호에서 156호로 152호(3천800%) 늘었고, 고양(176호→202호, 26호 증가), 시흥(71호→83호, 12호 증가) 순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가 많았다.의정부와 부천, 평택 등 대다수 지역은 전달 대비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특히 여주는 3월 8호에서 4월 0호로 미분양이 해소됐다. 파주(2호)와 이천(3호), 양주(17호), 양평(241호)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4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241호)이다. 이어 화성(224호), 고양(202호), 부천(197호), 오산(156호), 평택(132호)이 100호 이상을 기록했다.준공 후 미분양은 3월 795건에서 4월 729건으로 66호(8.3%) 감소했다. 면적별로는 60㎡ 이하가 403호로 전월(415호) 대비 12호(2.8%) 줄었고, 60~85㎡(278호→233호) 45호(16.1%), 85㎡ 초과(102호→93호)는 9(8.8%)호 줄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양주 조안면 양평 양수리 전경.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