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신고 정보, 과세정보로 활용 안 될것"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06-03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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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 /연합뉴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1일부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축적한 임대차 정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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