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동산시장 주목받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오경만 조합장

고등동 일원 6만4천233㎡에 1천171가구 조성 재개발 사업
수원시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기대감 고조
조합장 "내년말 이주 및 철거, 2026년 상반기 입주 목표"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03-15 1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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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4개월 만에 집값이 '억(億)' 단위로 급등하며 최근 수원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른바 '팔달3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팔달 115-3구역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팔달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에 최고 15층, 20개 동, 1천1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500가구 가량이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팔달3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누가 저기를 사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내가 사고 싶다'로 확 바뀌었다. 이 같은 열기를 증명하듯 팔달3구역 인근 부동산들은 집을 파는 일을 제쳐두고, 팔 집을 확보하기 위한 팔달3구역 매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처럼 최근 팔달3구역의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1월 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조합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까지 3년이 걸렸다.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판결만 나게 되면 수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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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오 조합장에게 전해 들은 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2007년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팔달3구역은 2009년 수원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시공사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던 팔달3구역이었지만, 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고 미분양 우려가 되니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보기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본듯하다. 당시에는 저희뿐 아니라 수원의 모든 재개발 사업지들이 올스톱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3.3㎡당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1천50만원이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시공사 본사에 가서 싸우기도 하면서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2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정기총회를 열고, 같은 해 4월 수원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수원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범위가 광범위 하다며 보완을 요구, 3개월간 수정을 거쳐 2017년 9월에 신청 완료했다"며 "담당자가 11월 초쯤 이듬해 1월 2일부터 공람공고를 하자고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때, 조합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2017년 12월 19일 일명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로 불리는 토지주들이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것. 이후 수원시가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 공람·공고에 의견을 낸 393명 중 382명이 재개발에 찬성, 11명이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9년 2월 20일 팔달3구역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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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3구역 일대 전경. /박소연기자parksy@kyeongin.com

이로 인해 사업이 또다시 멈춰 섰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침울했던 분위기는 반전됐다. 오 조합장은 "2심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내에게 '조합장 건강 잘 챙겨달라'고 할 정도"라며 웃음을 지었다.

일대 집값도 크게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979년 준공된 '해창'아파트 전용 65.36㎡는 올해 1월 4억7천만원(1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매매거래는 지난해 7월으로 2억8천900만원이다. 5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8천100만원 올랐다. 전용 54.48㎡ 5층 또한 지난해 4월 2억5천만원에서 2심 판결 이후인 12월 3억5천만원으로 가격이 뜀박질 했다.

오 조합장은 "2심 판결 전 빌라는 1억3천만원 아파트는 1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2심 판결 후 빌라가 3억원, 아파트는 4억원 정도가 됐다"며 "아직 3심 판결도 안 났고 이주는 물론 관리처분인가도 안 받았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심 승소만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다. 입주 때까지 기간을 4년 6개월로 보고 있다. 올가을에 조합원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건축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1천18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내년 말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가 목표"라며 "입주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특화된 아파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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