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3개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매매가격 상승률 7배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1-11 16:51:05

2020111102000012300023721.jpg
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 강남(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2020111102000012300023722.jpg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경기도와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도 전주대비 각각 0.46%, 0.34%를 기록했다. 김포시가 1.2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