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자산만 100억원대 고가건물 산 연예인·유명인 등 세무조사 착수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11-05 1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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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례1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사례2 

법인은 본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상층(VVIP)용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과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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