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10-14 14:17:24

2020101402000006800023811.jpg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관련해 적발시 매수인에도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면서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자는 형사처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매수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