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불법전대 71%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서 발생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9-29 12:40:52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중 71%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주택이다.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가 정작 자신이 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세를 주는 편법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381건(7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96건), 영구임대(26건), 전세임대(18건), 매입임대(1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12건), 경남(25건), 서울(22건), 광주(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수는 446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를 보면 2017년 107건에서 2018년 49건, 2019년 41건 등이다.

하지만 LH가 불법 전대에 대해 적발한 사안은 무조건 고발한다고 했으나 적발이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적발된 불법 전대 49건 중 고발로 이어진 것은 8건에 그치며, 2019년에도 41건 중 고발완료된 것은 19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불법 전대가 많이 줄었으나,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한시도 관리·감독이 고삐를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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