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140%도 가능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9-29 1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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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사진은 경기도 행복주택 건설 모습. /비즈엠DB

29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돼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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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같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또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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