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영향… 서울·경기 등 전셋값 57주 연속 상승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9-10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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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

임대차 범 시행 등의 영향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57주 연속 상승이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에는 0.22%까지 오르며 2015년 11월 첫째 주(0.23%)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7월 말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교통·학군 등의 영향으로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여전히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강동구(0.15%)는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마포구(0.15%→0.15%)와 함께 이번 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역시 0.2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8월 첫째 주 0.29%로 5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뒤 0.23%(8월2·3주)→0.22%(8월4주)→0.21%(8월5주·9월1주)로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서울의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 기흥구(0.48%→0.45%)와 수원 권선구(0.61%→0.45%), 광명시(0.44%→0.43%) 등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방의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지난주(0.12%)보다 소폭 둔화했다. 대전 서구(0.28%→0.28%)와 유성구(0.59%→0.25%), 울산(0.42%→0.42%) 등의 전셋값 불안이 계속됐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1% 올랐으며, 경기·인천은 각각 0.09%, 0.0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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