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부동산Live]'로또분양'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전매 풀리자 '미끼 매물' 극성 왜?

3억 프리미엄 옛말, 시장 예상보다 낮은 1억대 매물 등장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조건 불법 다운계약 유도
불법 분양권 거래에 지역 클린중개업소 개점 휴업
업계 "매교역푸르지오SK뷰 분위기 이어질까" 우려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8-11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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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

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

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

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

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

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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