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거주 주택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하나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7-31 1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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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비이성적인 매수 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쉽게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토지세, 기본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의원은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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