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정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12곳 신규지정

시흥·평택·남양주 등 123곳서 개발 순항
가평·양평 등지선 소규모 사업 속속 등장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7-22 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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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 화양구역의 모습./강승호기자kangsh@biz-m.kr

정부가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1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추진 중이거나 신규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총 123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지난 2004년 1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 관광문화단지구역 등 모두 110곳이다.

규모별로 보면 시흥 배곧신도시구역이 490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컸으며, 평택 화양구역과 양정역세권복합단지가 뒤를 이었다.

지난 2011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흥 배곧신도시구역은 수용 방식으로, 시흥시 정왕동 2555의 3 일원 490만㎡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교육·의료시설, R&D 연구시설 등을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5만6천명(가구수 2만1천541가구) 정도다.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의 2 일원 279만여㎡를 개발하는 평택 화양구역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8년 1월 보상에 착수해 현재 90% 가까이 협의가 마무리됐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평택항 배후 도시로 단독 및 공동주택 2만 가구(계획인구 3만8천여명)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정역세권복합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 일원 206만3천88㎡에 도시 첨단시설과 복합시설, 주거·상업시설, 유통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도시를 건설한다. 3만3천명(가구수 1만4천가구)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3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1월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구역과 달리 가평(경반구역, 읍내2구역), 양평(용담구역, 병산2구역) 등지에서는 1만㎡ 이하 소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주도로 주택·산업단지 개발 등 단일 목적의 도시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사업(주거·관광·상업 등)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남양주 양정역세권복합단지와 이천시 진암·사동3·아미1구역, 화성시 도이구역, 의정부시 원머루·정자말구역, 여주시 교동3구역, 김포시 풍무역세권, 양평군 창대1·2구역, 병산2구역, 가평군 대곡2구역 등이다.

이 중 여주 교동3구역과 양평군 창대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시행 전 단계인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동3구역은 여주 교동 9의 12 일원 5만9천782㎡에 단독·공동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여주향교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와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월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창대1구역 역시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의 2 일원 2만9천544㎡에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소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양평군은 이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쾌적한 주거공간과 도시환경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개발구역은 10만㎡ 이상은 광역단체장이,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지정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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