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배려계층 분양보증 사고 발생하면 즉시 '환급이행' 추진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7-21 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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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 분양보증 이행 업무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경기 침체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의 이유로 주택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배려계층에게 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21일 HUG는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우선 환급이행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환급이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가량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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