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양주·안성·의정부·인천 등, 6·17부동산대책 거센 반발

국토부 "의견 수렴 여부 40일 내 결정할 것"
전문가들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 낮을 것" 전망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6-29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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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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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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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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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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