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선효과' 원천 차단...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묶는다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6-16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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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외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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