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 0.07% 공적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달 말 출시되는 이 상품은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다.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금융공사(공사)가 대신 반환해준다.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방침이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라며 "연간 약 7만5천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