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천31가구 입주자 모집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5-06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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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자별 신청일정./국토부 제공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천31가구로 청년이 681가구, 신혼부부가 5천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천478가구, 지방 2천553가구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가구)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885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465가구)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더욱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 1·2인 가구는 이전과 달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세대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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