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컨테이너 무단 점유 판치던 용인 공세동 도유지, '쉼 정원'으로 재탄생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5-06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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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쉼 정원'으로 탄생한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 /경기도 제공

불법 경작 및 컨테이너가 점령해 경기도의 '골칫덩어리'로 꼽히던 용인시 공세동 일원 도유지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6일 경기도는 3억2천만원의 도비를 들여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를 첫 '경기 쉼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경기 쉼 정원은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낮아 관리가 어려웠던 자투리 도유지를 활용, 도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생활형 정원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인시 공세동 토지분할, 불법행위 적발 및 원상복구, 실시설계, 도로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4월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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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쉼 정원'으로 탄생한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 /경기도 제공

이번에 조성된 공세동 정원은 3천360㎡규모로, 정원 곳곳에 꽃과 수목 등이 식재됐으며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퍼걸러,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갖췄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도민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함께 구비됐다.

나아가 향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잔디밭도 마련해뒀다.

도 관계자는 "첫 번째 쉼 정원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내 곳곳에 산재한 자투리 도유지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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