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15억원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4-16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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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공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는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1.6%라면 12억5천여만원이 넘는 예금 보유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히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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