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지동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되나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3-31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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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변경된 수원 115-1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수원시 제공

2012년 사업시행인가 후 지속적인 조합원들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던 수원시 지동 재개발구역(115-11)이 또다시 난항에 빠지는 모습이다

31일 수원시는 팔달구 지동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동 재개발구역은 지속적인 갈등으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탓에 슬럼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지동에 토지 등을 가진 소유자 65명이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라는 신청을 냈다.

신청인 65명 중 64명이 적격 신청으로 해제 동의율이 10.7%에 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민 의견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견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또는 수원시청 본관 1층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7월 중 공고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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