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현장고발]'조정대상지역 무색' 수원 팔달구 일대 억대 분양권 불법전매 극성

1순위 열기 반영 프리미엄 노린 '떴다방' 횡행
올 초 단속 나선 지자체 적발건수 '전무'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3-09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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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지자체에서) 불법전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9일 수원 팔달구 일대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최근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앞서 성황리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에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한 수원 팔달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1순위 청약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또 미계약분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모집에도 6만7천965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천618대 1을 기록했다.

당시 청약 사이트에 접속자 수가 10만명 넘게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져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팔달8구역에 짓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1천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천505명(이하 기타지역 포함)이 신청해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5.7대 1을 기록하며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신기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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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오픈 당시 내방한 방문객 모습.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이들 단지가 있는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보다 규제가 덜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능하며,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3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는 이번 2·2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지역(소유권이전등기 후)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전에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알선하면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과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각각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6월과 8월 이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부동산 시장에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권(전용 50~84㎡)에 프리미엄 1억2천500만원~1억7천500만원이 붙어 매물로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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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박소연기자 parksy@biz-m.kr

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분양권(전용 59~84㎡) 역시 9천만원~2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암암리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매교역 일대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불법 전매가 이뤄진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전매 관련해서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니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매물은 다자녀, 신혼부부, 가점제, 추첨제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해 커피숍 등지에서 계약서 쓴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올 초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계약 여부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전매 등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달 중에도 단속을 나갈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적폐 행위를 단속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마찬가지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전매는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 등 접근이 쉽지 않다"며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통장 거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동산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 다산시도시에서 불법 전매 1건(7명)을 적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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