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전면 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3-05 0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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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받는 대토(代土)보상권의 신탁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토보상권은 지난 2007년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택지지구에서 시행사 등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보상금의 110~150%를 미리 지급하거나 대토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했다.

특히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위반시엔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벌칙 규정이 없었다.

앞서 안호영 의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건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전매제한 대상에 명시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올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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