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무섭게 치솟던 과천, 하남, 광명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12-16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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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과천과 하남, 광명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가격 영향권에 있는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3개 지역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이들 지역은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무섭게 치솟았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규제 적용지역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과천, 하남, 광명 등과 함께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3개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5개 지역 내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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