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전세임대' 100가구 공급… 경기도시공사, 내달 9~17일 접수

  • 김명래 기자
  • 발행일 2019-08-23

경기도시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정해진 금액 (1억2천만원)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집을 정하면 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이를 신혼부부에게 다시 저렴한 가격에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9차례까지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 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다음 달 9~17일까지 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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