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 초등생, 호반건설산업 공사장 지나 등교하다 발목 끼임사고뒤 출입통제시설 세워"

  • 김영래·박보근 기자
  • 발행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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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세륜기에 다리 끼임사고가 발생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다"며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지난 1일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공사장 세륜기에 끼임 사고(5월 1일자 인터넷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산업이 인근 초등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 공사장을 출입해왔던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됐다"며 시공사의 안일한 안전대책이 대형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호반건설산업과 주민 등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10)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 24분께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에 양발이 끼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곳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24억원에 발주한 77만9천㎡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호반건설산업이 지난 2017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그러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근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곳 현장을 이용해 등·하교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반건설산업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학생들의 통학을 통제하지 않아 '인재(人災)'를 불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호반건설산업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듯 이날 현장 사무실 앞에 설치된 '무재해 진행 현황판'에 사고 건수 0건, 무재해 일수를 541일로 표기했다.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사장을 지나 학교를 등하교했다"며 "사고가 발생된 이후 출입통제 시설물이 설치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산업 관계자는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며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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