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캠 신축' 수원여대 내홍 장기화… 총장-법인 갈등에 개교일정 안갯속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9-04-12

法 '직위해제 효력정지 신청' 기각
A총장 거취, 이달말 징계위뒤 결정
공사중단…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강원도 평창군에 새로운 캠퍼스를 짓는 과정에서 촉발된 수원여자대학교의 내홍(2018년 3월 29일자 23면 보도)이 장기화 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이건배)는 수원여대 A총장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7일 A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총장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A총장이 평창캠퍼스 조성공사 과정에서 최초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5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행위와 거짓 해명, 도급계약을 재추진하면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의혹 등이 별도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A총장은 이후 이사회가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지난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징계를 고려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A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총장의 거취는 오는 4월 말께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A총장이 학교에 입힌 재산피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총장은 "도덕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추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과 법인 이사회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개교 일정은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해 3월 약용식물과 등 3개 과(200여 명)가 이전·개교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12억여 원의 공사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는 잠정중단 된 상태다.

게다가 학교 조사 결과 평창캠퍼스 조성공사를 77억원에 낙찰받은 시공사가 다른 건설사에 61억여원에 재하도급한 불법 정황까지 포착됐다.

학교 관계자는 "언제 개교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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