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대신 '장기임대'… 분양가 갈등 없앤다

정부 '임차인 반발'에 정책변경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9-04-01

계획물량 7만가구중 3만 가구 전환

판교 등 집값 급등, 감정가격 높여
거주자 부담, 산정방식 문제점 노출


분양 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내 민간공공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돼 공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벌어진 임차인 갈등(2018년 11월 27일자 12면 보도)도 원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 예정 물량에 대해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는데 판교신도시 내 일부 공공임대아파트부터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모두 5천644가구로, LH 물량은 3천952가구이며 민간은 1천692가구다. 이중 올해 분양전환이 예정됐던 판교 단지는 4천 가구다.

그동안 판교신도시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올랐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올라 사실상 임차인들이 거주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실제 판교에서 가장 먼저 분양전환 시기를 맞게 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8단지 부영 사랑으로'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인근 시세 대비 80~90%의 선에서 분양 전환되면 임차인들은 현재 임대보증금(1억~2억원 선)에서 최소 4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거주 주택을 공급받기 어렵게 된 판교 신도시 임차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며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경기도의회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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