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 '막바지 진통'

  • 김순기 기자
  • 발행일 2019-03-11

판교 대장지구 조감도
인구 1만5천여명이 거주할 '미니신도시'인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일부 원주민들이 이주·생활 대책을 문제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서 홍역을 앓고 있다. 판교 대장지구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원주민 30여명 "택지·근생 공급가, 고등지구와 비교 너무 높아" 반발
개발방식 다르고 택지 단순비교 어려워… 부동산업자 개입 지적 논란


인구 1만5천여 명이 거주할 '미니신도시'인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원주민 중 일부가 이주·생활 대책을 문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막바지 홍역을 앓고 있다.

이들은 대장지구 내에 이주·생활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 등의 공급 가격이 성남 고등지구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개의 지구는 개발 방식 등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부적합한 데다 이 과정에 부동산업자가 개입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절차가 늦춰지며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천여㎡에 5천900여세대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35% 수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은 80% 가량 진행됐다.

또 원주민 650여명에 대한 현금 보상도 끝난 상태다.

이런 대장지구는 앞서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보상을 노린 빌라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위장전입도 이뤄지는 등 위법이 발생해 지난 2005년 12월 무려 137명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보상금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생용지의 공급가격을 놓고 원주민 대상자 중 30여명이 지난 7일 성남시청 로비에 몰려와 농성을 벌이면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이면서 최근 공급한 일명 북판교라 불리는 성남고등지구의 공급가격은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 기준이 3.3㎡당 1천67만~1천100만원인데 대장지구는 1천620만~1천910만원으로 거의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근생용지는 3.3㎡당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등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고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발부담금 등 모두 6가지의 부담금 감면이 주어졌다.

반면 대장지구는 자연녹지(취락지역)에 조성되고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담금 감면도 전혀 없어 보상비·조성 원가 자체부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의 경우 공급가격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현재 판교지역의 점포겸용·단독주택, 근생 등의 시세와 비교할 때 대장지구의 감정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소문의 일부 내용이 과장·왜곡됐고 부동산업자가 개입됐다는 지적마저 나오면서 한편에서는 민원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이어서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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