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20가구 이하로 확대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9-01-24

소규모단지, 안전 점검·시설 관리
보수 비용의 50% 이내 예산 지원

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세대 이하의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화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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