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차원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을"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8-12-31

'연륙교 건설' 반대 여론 확산속
평택 시민단체들 '촉구 결의대회'
시·군민회장단·지역단체장 참석
대책위 내년께 항의집회 계획도


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12월 27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설명에 이어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이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랫부분은 평택시, 위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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