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전 독점계약 맺은 백운밸리PFV(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8-12-03

미분양 지식문화시설 Ⅱ-1 부지
이사회, 경쟁입찰 없이 매각 허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다수 제안중 가장 적극적 채택"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시행사인 의왕백운밸리 AMC(주)에 대한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기대 수익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된(11월 28일자 10면보도) 가운데, 의왕 백운밸리 미분양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백운밸리PFV(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의왕시의회 김학기(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왕백운밸리 지식문화지원시설 Ⅱ-1 부지(1만4천994㎡)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 결정했다.Ⅱ-1 부지는 Ⅱ-2 부지(2만5천252㎡)와 함께 공급 예정가격만 1천375억4천660만원이었다.

변경 내용에는 층고를 10층에서 14층 내지 16층으로 완화하고, 용도는 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에서 업무·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보다 앞선 9월 8일 의왕백운PFV는 A종합개발사가 관광호텔을 유치한다는 전제로 해당 부지 매입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사는 이행보증금 20억원을 납부하고 양해각서 유효기간 동안 대상부지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얻었다.

같은 날 백운밸리PFV는 이사회를 열어 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했다. 본 양해각서는 올해 2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변경될 내용으로 특정 업체와 독점적 양해각서를 체결해 경쟁입찰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져버렸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라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송광의 부의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공개경쟁입찰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점적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했다"며 "PFV 이사 중 한 명이 의왕도시공사 직원으로,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투자유치를 위해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운호수 등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 숙박시설 유치를 희망했고, 다수 제안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곳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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