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2산단 토지주 "보상가 너무해"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11-29

강제수용절차 협상없이 감정가로
시의회에 "사업 막아달라" 탄원
도시公, 기업 분양가 부담 '부메랑'

인천시가 공영 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검단2일반산업단지(검단2산단)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가의 저평가로 인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서구 오류동 84만3천55㎡ 부지에 사업비 3천859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검단2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3일 인천시를 통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토지주들이 민간사업자인 신검단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신검단개발)와 함께 추진해왔으나 인천시가 최근 공영개발로 방침을 정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뛰어들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3.3㎡당 보상가를 61만원으로 책정하고, 분양가를 239만원으로 산정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 때문에 협상이 아닌 감정가에 따른 보상이 진행된다.

반면 신검단개발은 보상가를 3.3㎡ 당 77만원으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인천도시공사 측의 토지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민간 개발과 비교했을 때 수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토지주들은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심의하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사업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 평가한 금액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공영개발로 조성원가를 낮춰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보상 계획대로라면 조성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주 기업에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밖에 없고 이득은 고스란히 민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검단2산단으로 얻은 수익은 인천시 구도심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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