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내년 7월 예정대로 개통

  • 김우성 기자
  • 발행일 2018-10-08 제28면

국토부 새개정안 시기상 적용제외
市에 '별도 안전계획서 제출' 요구


개통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11면 보도)가 내년 7월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과 꾸준히 논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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